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부당해고 vs 권고사직으로 싸우고있는데 제발 봐주시고도와주세요~!!

ddd 조회수 : 2,325
작성일 : 2025-03-31 01:55:21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93307

 

예전에 이글을 쓴적 있는데요 

 

회사는 권고사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고가 판명되면 그만큼 월급을 더줘야 해서그런거 같은데 이 소송 자체가 너무 힘드네요 

 

분명 그날 대놓고 나가라고 통보했고 본인은 아무말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날 확인 차원에서 회사와 카톡한 내용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건 맞습니다. 부당해고 아니고 본인이 동의했잖아요 

본인: 전 그 어떤것도 동의한적 없습니다. 제 동의없는 일방적 통보 맞잖아요 

 

계속 업무미숙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카톡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일을 하기 다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예의상 죄송하다고말했을 뿐이었꼬 혼자서과중된 업무로 매우 힘들었을때 죄송합니다라고말한 부분이 실수로 연결됐다며 증거로내세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면없이 해고한게 아니라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서면이 필요없는 권고사직이다.

본인은 그 어떤 서면이나 해고 예고 받은적이 없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회사내 동료가 말도 안되는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써주며 본인이 회사를 퇴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고에 동의하거나 회사를 나가겠다고 말한적이 없고 서면에 그어떠한것도 동의한적이 없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우깁니다. 

 

진짜너무 힘드네여ㅛ 

 

혹시 이런 상황이나 법을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 주장은 서면없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불법이다. 

회사는 동료들에게 너도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도 구두로 그만둔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카톡으로 분명히 저는 동의한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IP : 122.45.xxx.1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31 4:05 AM (59.26.xxx.170)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거나 소송 중이신건 아니시죠? 지난 번에 작성하신 글과 이번에 작성하신 글 모두 보았는데 전문가 상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정확히 알 수 없어 세세히 검토할 순 없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이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vs 권고사직
    권고사직이 성립의 해심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공식적인 이메일·서면 등을 통해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사직서 유무) 그러나 원글님은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당시 상황상 예의 차원의 표현이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카톡으로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였습니다. 원글님의 '사과'가 '사직의 의사표시'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측에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는 물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업무 과정 중 발생한 단순한 실수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의 책임이 단순히 원글님에게 있는지 사측에게도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일어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동료의 허위 진술이 있다면 그 신빙성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동료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며, 그 진술 외에는 당신의 명확한 동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책임이 가중되는 사유입니다. 이런 회사일수록 해고 관련 절차도 허술하거나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
    '25.3.31 4:13 AM (59.26.xxx.170)

    5.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원직복직 의무는 물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 3. 그럼
    '25.3.31 5:52 AM (172.224.xxx.17)

    그럼 오해가 있었던거니 그냥 출근하겠다하고 다니세요
    권고사직은 내가 사직서 내지 않는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해고통보 엇었고 사직서도 안냈으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거죠

    근데 원하시는게 뭐에요?해고 인정되도 3개월 안되서 해고예고수당 못받아요. 서면 통보 안해서 해고 무효는 되지만….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 4. 1달반
    '25.3.31 5:57 AM (83.85.xxx.42)

    1달 반이고 월급 받았으면 그냥 관두세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 시작한 것부터 에러.

  • 5. . . .
    '25.3.31 6:51 AM (223.39.xxx.174)

    한달반동안 지켜본결과
    도저히 아니였나보죠
    수습기간이란게 왜 있겠어요
    이미 회사에 피해도 입혔잖아요
    이런 의미없는 싸움을 왜 할려고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6. 왠만하면
    '25.3.31 7:43 AM (223.38.xxx.165)

    원만히 해결하세요
    법적으로 구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원글님 사안과는 다른걸로 회사상대로 법적다툼을 한적있는데
    법적다툼 굉장히 오래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에너지를 다른데 쓰시길 바래요

  • 7. 댓글이이상
    '25.3.31 7:46 AM (118.235.xxx.244)

    수습이면 막잘라도 되나요?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면 뽑을거면 계약직으로 뽑아야죠.

  • 8. 직장갑질119
    '25.3.31 7:51 AM (118.47.xxx.16)

    직장갑질119 무료상담 가능하니 알아봐보세요.

    직장갑질119 이용방법

    https://m.blog.naver.com/gabjil119/223619650669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찿아봐 보세요.

  • 9. ....
    '25.3.31 8:45 AM (112.220.xxx.98)

    업무미숙
    회사에 손해입혔음
    이게 막 자르는건가요?
    회사가 뭔 봉사단체인가요?

  • 10. ..
    '25.3.31 8:51 AM (118.235.xxx.244)

    회사가 먼저 인수인계도 부족하고 무리하게 일 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357 주말에 최강욱이 최대한 안테나를 동원해 파악한 헌재 상황, 14 .. 2025/03/31 5,172
1695356 오늘 카톡 프사 무슨일들 있어요? 6 ... 2025/03/31 5,663
1695355 하늘아래 지들이 신이네요 뭐 이딴것들이 다있나 3 ㅇㅇ 2025/03/31 973
1695354 신라면 맛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7 올리브 2025/03/31 1,903
1695353 ㄱㅅㅎ 6 띵똥 2025/03/31 3,664
1695352 의사안해도 의대는 9 ㅁㄴㅇㅈ 2025/03/31 3,195
1695351 좋은일 있어도 가족들에 얘기 안하고 싶어요 8 .. 2025/03/31 2,443
1695350 폭삭 속았수다의 부모사랑 3 부모 2025/03/31 2,648
1695349 ‘10만4000원식사’ 김혜경씨 항소심 재판부, ‘결심’ 앞두고.. 16 ... 2025/03/31 3,010
1695348 종일 '아이구 이 나쁜 놈들아' 소리가.. 8 ㅁㅁㅁ 2025/03/31 1,302
1695347 트럼프는 미국식 히틀러같아요. 10 ㄱㄴㄷ 2025/03/31 1,035
1695346 아흔 다된 시아버지 조부모 제사로 ㄷㄷㄷ 24 iasdfz.. 2025/03/31 6,696
1695345 참마를 샀는데 어떻게 먹나요?? 마요리 3 ... 2025/03/31 705
1695344 불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놈들과의 싸움 2 지나가는 2025/03/31 399
1695343 법조계에는 헌법도 개 무시하는 지귀연 같은 미친놈도.. 2 2025/03/31 801
1695342 윤이 돌아오면 김수현 5 ㄱㄴ 2025/03/31 3,832
1695341 재판관들은 벌써 퇴근했겠죠? 21 ㆍㆍ 2025/03/31 1,749
1695340 법과 상식 : 5200만의 목숨과 삶을 8명이 좌지우지 18 이게나라냐 2025/03/31 1,510
1695339 가디건 맨아래 단추는 3 .. 2025/03/31 1,576
1695338 평의 내용 유출? 4 2025/03/31 2,046
1695337 헌재야!!!!빨리 탄핵! 즉시 파면!! 3 반드시탄핵 2025/03/31 595
1695336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낼때요… 7 궁금해서요 2025/03/31 2,602
1695335 월세2달만줘도 문제없나요? 1 빈집 2025/03/31 1,040
1695334 문형배, 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63 ... 2025/03/31 5,939
1695333 ㄱㅅㅎ 기자회견이 거짓인 이유 7 ... 2025/03/31 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