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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부담보 해제해보신분?

ᆢᆢ 조회수 : 542
작성일 : 2025-03-30 13:16:09

전기간 부담보 잡혀있었는데 5년동안 병원 진료한적없어서 해제하려는데  5년동안 진료내역 전부다 내야 해제가 되는지요?

부담보 잡혀있는과는 그동안 진료한적이 없습니다.

 

서류제출만으로 해제되는지

아님 손해사정인이 공단에 가서 확인하는지요?

 

 

IP : 116.127.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30 1:51 PM (1.225.xxx.193) - 삭제된댓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기간의 병원진료 기록 내면 됩니다.
    보험공단 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도 발급할 수도 없고 그 누가 발급 받아오라고 해도 발급해 주지 마세요
    의무 아니에요.
    단 병원기록지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손해사정인이 동네 인근 병원 등 찾아가서
    기록을 조사할 수는 있어요.

  • 2.
    '25.3.30 1:54 PM (1.225.xxx.193)

    해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기간의 병원진료 기록 내면 됩니다.
    보험공단 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도 발급할 수도 없고 그 누가 발급 받아오라고 해도 발급해 주지 마세요
    의무 아니에요.
    단 병원기록지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손해사정인이 동네 인근 병원 등 찾아가서
    기록을 조사할 수는 있어요.

  • 3. ᆢᆢ
    '25.3.30 2:09 PM (116.127.xxx.101)

    공단에서도 보험사 제출용은 떼어줄수 없다해서
    개인 열람으로 서류받았는데 부담보잡힌 과는(산부인과) 5년동안 진료한적이 없어 제출할 내역이 없어요

    5년동안 정형외과 내과 많이 진료했는데 그걸 내야하는건지
    산부인과 진료내역이 없으니 없다고 통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4.
    '25.3.30 2:20 PM (1.225.xxx.193)

    말로 통보하는 건 안 돼요.
    진료기록 서류를 내야합니다.
    전체 진료 기록인지 부담보 잡힌 산부인과 기록만 내면 되는건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요.

  • 5. 현직
    '25.3.30 4:53 PM (122.44.xxx.74)

    부담보 과 청구하시면 현장실사 나가요
    그때 헙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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