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차이 중학생이 사귀다가
한사람이 먼저 성인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살차이 중학생이 사귀다가
한사람이 먼저 성인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누가봐도 안 이상한거지
그걸 어떻게 소아성애자랑 연결시키나요.
소아성애자는 성인이 막 13세이하에게 성적으로 집착하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시작 시점의 신분이 어땠는지. 소아성애자는 성인이 소아임을 알고 성적으로 접근한거고요.
소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시작 시점의 신분이 어땠는지. 소아성애자는 성인이 소아임을 알고 성적으로 접근한거고요.
사귀는 시점에
한 사람은 미성년이고 한 사람은 성인일 경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성인이어도 18살 20살은 이해가 되죠
나이를 괜히 먹나요
미국에서도 이런경우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형사처벌까지는 안되는데
여자아이 부모쪽에서 딸의 교제에 문제 제기하면
재판까지 열리고 처벌 받는다고
지금 아청법이 만 16세 이하를 처벌하는데
원글님이 가정한 상황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관념에서 그러한 케이스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처벌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아청법이 만 16세 이하를 처벌하는데
원글님이 가정한 상황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생과 성인이 사귀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결국 사실적 문제가 되는 건 강간이나 성매매. 조건만남시 미성년이면 가중처벌 받는 것이지요.
사구었다고 처벌받은 예는 있는지 모르겠고요.
위의 사건도 아이가 성숙하거나 키만 커도
16세 미만인지 몰랐다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안 받는 케이스가 허다하더라고요.
얼마전 여자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비슷한 케이스였지요.
여자아이는 갖 성인이 되었고 남자아이는 중학생
키스마크 만든다고 친구랑 그 남자아이 방에 불러놓고 키스 하다가
남선수가 성추행 당했다 해서 미성년 성추행으로 강한 징계받았지요.
일단 나이 차이가 그렇게 적으면 소아성애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등등 꾸준히 일관적으로 10대 초중반= 2차 성징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의 이성만을 좋아하면 소아성애자라고 부르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제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처벌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피겨 선수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받았네요.
그런데 둘이서 어릴 때부터 사귀다가 그렇게 소송까지 가도록 오래 사귀거나 악감정 남기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드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