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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산질문여

...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25-03-27 17:59:55

사후 재산 죽고나면 상속자들에게 다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형제들끼리 나누면 끝인가요?

예를 들어 형제중 한명이 먼저 죽고

조카가 남아 있음 조카에게 연락이 가는지요

조카가 모르면 끝인가요? 

 

IP : 118.235.xxx.1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뻐
    '25.3.27 6:01 PM (211.251.xxx.199) - 삭제된댓글

    조카에게 상속포기 서류 받으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 2. 되의
    '25.3.27 6:02 PM (122.32.xxx.106)

    동의받아야되니 연락할수밖에 없지않나요?

  • 3. 이뻐
    '25.3.27 6:02 PM (211.251.xxx.199)

    조카에게 상속포기를 받든
    남아있는 유류분을 줘야
    다른분들도 상속 가능한걸로 알아요

  • 4. ....
    '25.3.27 6:03 PM (114.200.xxx.129)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연락을 할수 밖에 없죠...

  • 5. ......
    '25.3.27 6:12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아쉬운놈이 연락

  • 6. ......
    '25.3.27 6:13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아쉬운놈이 연락
    합의 없으면 상속으로 안됩니다

  • 7. ㅡㅡ
    '25.3.27 6:13 PM (118.235.xxx.217)

    아쉬운놈이 연락해야하는지 아님 동의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 8.
    '25.3.27 6:34 PM (121.167.xxx.120)

    대속 상속이라고 돌아 가신 형제의 몫이 원글님과 같은 액수로 상속돼요
    돌아가신 형제의 배우자 자식들이 그 돈을 받아서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요
    살았거나 돌아가셨거나 동의 받고 나누는건 같아요

  • 9.
    '25.3.27 6:47 PM (122.36.xxx.14) - 삭제된댓글

    그 조카가 님인가요?
    아님 조카 모르게 하고 싶은건지

  • 10.
    '25.3.28 12:56 AM (116.37.xxx.236)

    부동산의 경우 조카, 입양형제, 친생자 다 찾아야했어요.
    근데 현금은 좀 더 간단히 찾았거든요.
    실상 서류에 사망한 형제나 조카가 다 기재되어 있어서 금융권에선 추가 서류가 필요없었던거 같기도 해요. 근데 부동산 취등록시엔 더 확실하게 돌아가신 형제와 조카의 사망이 명확히 표기된 서류를 더 요구하더라고요.
    여튼 원글님이 조카의 입장이면 연락이 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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