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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35
작성일 : 2025-03-27 12:09:48

https://m.news.nate.com/view/20250327n14475

 

우선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립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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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503270909096370

[파이낸셜뉴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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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3.38.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몸살
    '25.3.27 12:13 PM (223.38.xxx.73)

    자연환경 몸살 좀 안 시켰으면..
    안 그래도 불타서 다 망가지는데

  • 2. 현재
    '25.3.27 12:19 PM (223.38.xxx.73)

    현재 농지는 농업인만 구입가능한데
    저게 허용되면 많은 문제점 발생될 것으로 예상

  • 3. 시골에
    '25.3.27 12:27 PM (223.38.xxx.73)

    시골에 농지 소유하신 분들
    절대 농지 팔지 마세요. 농지는 식량의 뿌리와 줄기입니다.

  • 4. 다 풀면
    '25.3.27 12:49 PM (218.39.xxx.130)

    돈 많고 권력 가진자들에게 날개 달아 주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규제가 있는 이유가 있거늘!!!!

  • 5. 농지가
    '25.3.27 12:55 PM (223.38.xxx.73)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현재도 곡물 자급율이
    국내산20퍼센트밖에 안되고
    수입산80퍼센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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