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명이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은 2/3가 아닌 과반수라 했다. 2명만 2/3라 했다.
난 이 과반수 선택만 되면 탄핵 인용이라 생각했으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 했다.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은 쉽게 하고, 탄핵 사유 중대성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통제권을 가지며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헌법 위반에 사소함과 중대성을 가르겠다는 것은 헌법의 최고 권위성을 법률 이하로 격하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격상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헌법의 규범성은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모르겠다. 사소한 헌법 위반이라! 거참. 흥미로운 법철학의 빈곤을 보는 것 같아 씁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