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치루고 나서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잔금은 상속인들이 받아서 처리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인 즉 자식들이 무주택자라면
1가구 소유주가 되는건지 알려 주세요.
중도금을 치루고 나서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잔금은 상속인들이 받아서 처리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인 즉 자식들이 무주택자라면
1가구 소유주가 되는건지 알려 주세요.
이간 전문가에게 돈 주고 문의하세요
특수한 경우라서요
상속자가 명의이전하지않고 상족자가 매도인에게 명의이전해줄수있는게 있더라구요
이거는 진짜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요 ..
이런것은 검색을 해보면
https://m.blog.naver.com/yulbitlaw/222673149995
이런것은 검색을 해보면
https://m.blog.naver.com/yulbitlaw/222673149995
https://www.bing.com/search?q=%EC%95%84%ED%8C%8C%ED%8A%B8+%EB%A7%A4%EB%A7%A4%E...
법정 상속인이 1명이면 괜찮은데 여러명이거나 숨은 상속인이 있으면 완전 골치 아파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으셔야 할 듯요
저도 그런 집 샀는데, 자식 4명한테 이전 되고 나서 4명한테 잔금 치렀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잘 처리해줬어요, 법무사 보통 끼고 하니깐 문제 없어요,
저도 들어본적 있어요 이런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윗분 말대로 유족들이 먼저 상속받고 그 지분에 따라 잔금 지불하더라구요.
사망신고 그리고 상속의 과정을 거친후 잔금 지급해야하니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