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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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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셀프로해보신분.

푸른바다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25-03-20 21:01:32

세무사상담30분에15만원주고 했는데요.

 

상속재산11억아파트한채

 

부채: 1억2천 카드대출.

 

상속인: 배우자 : 1 성인자녀:2

 

차는 300도안되서 자녀가 명의이전해서 타고 있구요.15년되었기에 

폐차를할까하다가 멈출때까지 타기로 해서 명의 이전했어요.

 

세무사에서 신고하면  대행료400정도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상담할때  빚빼면  상속세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지않을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혹시 셀프로 신고 해보신분 있으시지않을까요?

 

대행수수료 너무 비싸네요.

 

그래봤자  종이 열장정도 작성하는건데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IP : 222.112.xxx.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25.3.20 9:11 PM (211.109.xxx.32) - 삭제된댓글

    세무통...이용해 보세요.
    대행수수료 훨씬 저렴합니다.

  • 2. 공제 빼면
    '25.3.20 9:13 PM (218.145.xxx.232)

    상속세 안 나올거 같은데요. 비율을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해서 공제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요..

  • 3. 푸른바다
    '25.3.20 9:17 PM (222.112.xxx.85)

    무료법률에서 상속세 안나올거 같다고 하시거든요.

    빚 제하고 장례비 제외로 하면 안나올거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냥 놔두어도 괞찮을지 모르겠거든요.

    무료상담 받은곳에선 그냥 두어도 괞찮을거 같다는데....

    유료 상담이나 무료상담이나 너무도 불친절해서 ...

  • 4. 진진
    '25.3.20 9:18 PM (169.211.xxx.228)

    상속세가 안나올거면 사실 싱속세 신고 안해도 될거에요
    저희는 총액이 13억 정도라서 당연히 신고해야했고
    세무사를 500주고 이용했는데

    셀프로 하지 않고 왜 세무사를 이용했나면
    아버지가 생전에 엄마통장으로 1억5천정도 저의 유학과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이체시켜주신게 잇는데 이걸 상속가액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를 세무서와 다툴 여지가 있어서 개인이 대항(?) 하기에는 힘들디고 해서 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정도면 얼마든지 셀프가능합니다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보니 제가 하고도 남겠습디다

  • 5. 푸른바다
    '25.3.20 9:23 PM (222.112.xxx.85)

    저희도 카드빚8000정도를 제계좌에 이체해서 아이들 등록금으로 사용했는데

    갚을 생각인데 그것도 다툴여지가 있으려나요?

  • 6. 푸른바다
    '25.3.20 9:25 PM (222.112.xxx.85)

    카드빚 1억2천에 포함되어있거든요.2년전에.

  • 7.
    '25.3.20 9:28 P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속세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 혹시 모르니까 셀프로 해보자! 해서 겨우겨우 신고서 작성하고 계산하고 난리쳐서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왜 굳이 이런 고생을 하신거죠? 괜히 업무만 늘었네!
    하는 속마음이 그대로 써있는 얼굴로 맞아주시던 담당자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 8.
    '25.3.20 10:13 PM (121.150.xxx.137)

    상속세 안 나와도 11억 짜리 아파트 상속 받으시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 시세 그대로 11억 상속으로 신고해두세요.
    그 아파트 상속인이 취득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상속신고 안 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상속신고를 11억 상속으로 해두면 11억에 매도해도 양도세 안내도 됩니다.

  • 9.
    '25.3.20 11:14 PM (116.37.xxx.236)

    신고 하세요.
    저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얼마 안돼는데 타인증여나 공동명의인 주택과 작은 부동산 같은게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의뢰했어요.
    남은 배우자가 연로하시면 수년내에 또 상속을 받게 됄텐데 미리 정확히 해두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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