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 만료까지 1년 넘게 남았는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내놓기전 건물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월세나 보증금을 새 임대인을 맞을때 가격등을 올릴 수 있으니 미리 말하는게 맞겠죠?
근데 가격을 건물주가 이정도 올리겠다 말하고 그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고 나서 나중에 더 올리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해서요..
처음하는 일이라 혹시 가게를 내놨다고 건물주와 마찰 일어날 일이라던가 있을까요?
상가임대 계약 만료까지 1년 넘게 남았는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내놓기전 건물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월세나 보증금을 새 임대인을 맞을때 가격등을 올릴 수 있으니 미리 말하는게 맞겠죠?
근데 가격을 건물주가 이정도 올리겠다 말하고 그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고 나서 나중에 더 올리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해서요..
처음하는 일이라 혹시 가게를 내놨다고 건물주와 마찰 일어날 일이라던가 있을까요?
건물주에게 말을해야하고 건물주가 부동산에 내놓는겁니다.
신혼부부가 우리집 들어와서는 1년만에 나간다는 말을 부동산 통해서 듣고 너무 기분나빴습니다. 지네가 뭐라고 함부로 부동산에 내놔요? 그 부동산 쎄해서 다른곳으로 돌리려고 했건만.
어우 밉상.
님이 내놓는게 아니지 않나요?...왜죠?
내가 뭘 모르는건가.
알리기는 해야해요.
권리금 문제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구해 오는 것은 상관없으나
주인에게 나간다는 말하고 새로운 임차인과는 임대료 조건 어떨지는(저희는 기존에 계시던 분에게는 임대료 올려받지 않아서 그대로면 동네에서 제일 싼 수준이라) 듣고 내놔야지요.
그리고 다른 업종 분 받으려면 그것도 주인이 허락해야 하고요.
주인애게 말하고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되는거 있는지 확인해야함.
권리금때문에 상가는 임차인이 내놓습니다. 권리금은 주인 입장에서 모르는게 약이구요.
상가는 임차인이 내는거군요. 권리금...글쿠나.
겁먹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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