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약범죄 수 회 전력,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572
작성일 : 2025-03-20 13:37:38
 
 

마약천국,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마약 브로커에게 솜방망이 처벌 내린, 권동욱 검사, 김태형 판사

 

참고로 권동욱 검사는 보이스피싱업자에게 피해자가 항의문자 보냈다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업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 구형한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주민등록번호>), 철거업(G)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검사 김형철(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 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등 취급하였다.

1. 2022.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28. 20:30경 F과 전화 통화 중 F의 제안에 따라 F으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g)을 120만원에 구입하기로 승낙하여 F의 토스증권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2022. 7. 29. 17:59경 <주소>에 있는 H역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22. 7. 30. 시각불상경 위 H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았던 필로폰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 후 잔여분의 필로폰을 F에게 되돌려주는 대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다시 건네받아 합계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22.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7. 14: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승낙하여 위 토스증권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9. 8. 21:2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H역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새마을금고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17, 21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바,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형

 

 

IP : 175.192.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420 경축, 디즈니 김수현 넉오프 촬영중단 기사뜸 35 탄핵가자 2025/03/20 15,488
    1691419 고3,고1 학교다른데 학부모총회 어디참석?(날짜,시간같음) 6 고민 2025/03/20 1,383
    1691418 요즘에도 물 뿌려가며 컷트하는 미용실 있나요? 18 ㅇㅇ 2025/03/20 5,781
    1691417 제친구아이가 올해 고1인데 3 ........ 2025/03/20 2,506
    1691416 가족 명의 훔쳐서 카드발급과 대출....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21 ㅇㅇ 2025/03/20 4,492
    1691415 로봇 청소기 원래 시끄럽나요? 7 ... 2025/03/20 1,926
    1691414 졸피신정(졸피뎀) 잘라먹어도 될까요? 12 ... 2025/03/20 2,067
    1691413 검찰 수사보고서에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는 중단’ 6 2025/03/20 1,702
    1691412 이성윤 "최상목 미르재단 486억 원 강제수금, 윤석열.. 20 ㄱㅂㄴ 2025/03/20 4,641
    1691411 이낙연은 윤거니 비난 하는 기사를 한번도 못봤어요. 19 파면하라. 2025/03/20 1,941
    1691410 삭제 36 중3 2025/03/20 6,125
    1691409 김수현 생일에 죽었고 오빠 나 좀 살려줘... 이거면 왜 죽었는.. 38 2025/03/20 13,761
    1691408 정수기 렌탈끝나면 다들 새거로 설치해서 쓰시나요? 8 코디 2025/03/20 2,160
    1691407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할때요 질문 4 와디즈 2025/03/20 821
    1691406 이명박보다 정경심이 19 ㄱㄴ 2025/03/20 4,417
    1691405 한우세일을 많이 하네요. 10 한우 2025/03/20 5,287
    1691404 집회 마치고 돌아갑니다 22 즐거운맘 2025/03/20 1,993
    1691403 식혜 망한걸까요? 식혜전문가님 조언을.. 8 과연 2025/03/20 1,043
    1691402 챗지피티 12 아네스 2025/03/20 2,366
    1691401 헌재 근처 윤 지지 시위대들 경찰들은 왜 그냥 두나요 24 ... 2025/03/20 2,775
    1691400 골프.. 드라이버.... 7 ... 2025/03/20 1,967
    1691399 이사가야 될까요?(전세 고민) 24 ㅇㅇ 2025/03/20 4,053
    1691398 병원장 미스코리아 재혼부부 유튜브 보는데... 38 @@ 2025/03/20 21,637
    1691397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남편하고만 에너지가 맞아요. 26 2025/03/20 6,030
    1691396 같이삽시다 간만에 보는데 5 2025/03/20 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