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개월전 대리점에서 가입할땐 45000원 6개월 유지만 하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도 된다는 답을 받고 가입을 했어요.
계약서에는 요금제 6개월 유지라는 단어가 쓰여 있구요. 녹음은 못했어요.
근데 홈피서 6개월 후에 변경해 볼려고 하니 더 상향 요금제만 바꿀 수 있고 안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213.640원을 물어내야 하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입할땐 +#마트측 애기를 녹음을 안했구요 이번에 문의하니 저를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바보 취급하면서 그런 저렴한 요금제가 어디 있냐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시냐고 하던데 (제가 바꾸고 싶은 요금제가 12.000원 요금제거든요)
이때는 통화녹음을 해뒀죠. 무슨 요금제가 없어졌다느니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잔뜩 해대고..
이 경우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홈피 가서 국민신문고에 글로 써서 항의를 하면 되나요?
본사 kt 상담사에 상담전화하니 가입 대리점이랑 애기하지 자기네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제가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려면 무조건 위약금 213.640원을 내야 하구요.
그냥 핸드폰 개통 공부했다 셈 치고 잊어버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