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대2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역기업에서 뽑는 장학생에 선발되었습니다.
4년간 한학기 2백만원씩 지급이고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성적장학금을 150정도 받고, 국장 50만원도 받아서
이 두 액수를 제한 등록금을 160 가량 냈었고, 등록이후 기업 장학금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대학교가 그 장학금을 받아서 다시 아이에게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주는 200만원에서 등록금 총액보다 많은 나머지 4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1순위는 기업장학금, 2순위 국장, 3순위 교내장학금이라
등록금 초과분은 빼야 한다고요. 성적장학금은 대학교 소관이고, 기업장학금은 별개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미 교내장학금 제한 등록금을 냈는데, 기업장학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비슷한 경우 있었던 님들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