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25-03-18 12:4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340?sid=100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최 대행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를 불임명한 건 헌재 설립 이래 초유의 불복 사태”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IP : 211.246.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8 12:46 PM (14.42.xxx.186)

    응원합니다.!!!!!!

  • 2. 아효~
    '25.3.18 12:50 PM (218.48.xxx.143)

    모기새끼 이거!!!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인용하세요!

  • 3. 헌재는
    '25.3.18 12:52 PM (220.119.xxx.23)

    할 일을 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 4. ...
    '25.3.18 12:52 PM (118.235.xxx.213)

    최상목 당장 탄핵하라.

  • 5.
    '25.3.18 1:15 PM (118.32.xxx.104)

    헌재에서 판결났으면 자동임명 되어야지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효력생긴다는게 말이 안됨

  • 6. 박수!
    '25.3.18 1:33 PM (61.98.xxx.185)

    듣던중 반가운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590 헌재 최상목을 핑계로 이번주도 안한다는거죠? 1 파면하라 2025/03/18 1,443
1690589 유럽배낭여행 가는 아들. 혼자갑니다. 19 00 2025/03/18 3,207
1690588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 5 2025/03/18 1,399
1690587 철면피 최상목 거부권 9번째 7 모순 2025/03/18 1,093
1690586 “김건희 여사, 명태균에 국정원 자리 제안” 3 ... 2025/03/18 1,198
1690585 “석방 이후 조용한 윤…물밑에서는 살기위한 노력” 4 ... 2025/03/18 2,202
1690584 주식 단기 매매 하시는 분 7 ... 2025/03/18 1,726
1690583 헌ㆍ재 재판관중 혹시 2 .... 2025/03/18 1,396
1690582 왜 새론씨 얘기를 계속 하냐면 19 ... 2025/03/18 3,769
1690581 내란수괴 잡고 경제 살리자 2 내란은 사형.. 2025/03/18 422
1690580 도자기재질 화분은 어떻게 버리나요? 4 2025/03/18 1,452
1690579 골프 4 ... 2025/03/18 1,312
1690578 헌재가 법리적으로 꼬인거라네요 ㅠㅠ 34 ㅇㅇ 2025/03/18 19,593
1690577 폭싹 속았수다의 학~씨=동백꽃의 규태 7 행복 2025/03/18 2,760
1690576 눈이 휘날립니다.ㅎ 2 부산 2025/03/18 911
1690575 천정명 맞선프로에서 여전히 인기많네요 1 .. 2025/03/18 1,881
1690574 폭싹 속았수다 가난? 13 애순금명 2025/03/18 4,354
1690573 암거도 안넣은 미역국 좋아하세요? 9 2025/03/18 1,836
1690572 헌재가 마은혁재판관 임명하라고 했어 안했어? 4 대답해봐! 2025/03/18 1,598
1690571 잘난 법조인나부랭이 뇌 2 파면하라. 2025/03/18 576
1690570 사전투표함에 민주당표 쏟아졌다 186 .. 2025/03/18 5,095
1690569 물기 없는 오이 무침 3 2025/03/18 1,844
1690568 숙주나물이 많아서 냉동 가능할까요? 3 많고 2025/03/18 1,102
1690567 머리감을때 em권유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8 .... 2025/03/18 2,496
1690566 호박속 쓰레기 2 2025/03/18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