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하는데요
센터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뤄요
1주일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재요
급한거 아니래요
저는 계약조건도 모른체
센터가 하는데로 따라가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시급이 얼마이며
조건들이 다 있고
그것을 서로 동의했다는 내용인데
왜 센터에서는 제 대신에 임의로
센터에서 작성하고 공단에 올렸대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인데
왜 요양보호사는 아무 권리도 없는건가요?
왜 임의로 작성해서 올리냐고 하니까
요양보호사 편의를 봐준것이래요
그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게 먼저 아닌가요?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재요
그러면서 매년 연말에 내는 교육부터 이야기해요
ㅋㅋㅋ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