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ㅇㅇ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5-03-13 09:29:3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59?sid=110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 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 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IP : 118.235.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9:34 AM (118.218.xxx.182)

    사법부.검찰.다 썩었어요.

  • 2. ,.
    '25.3.13 9:37 AM (180.229.xxx.200)

    검찰은 이제 도장이나 찍어주는 기관으로 몰락할거다

  • 3. ..
    '25.3.13 9:45 AM (59.9.xxx.163) - 삭제된댓글

    각자 자기할말 하는거 뿐이거지... 법무부나 사법무나 누구 압박 받고 입장 번복하면 안되는데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하는곳.

  • 4. 징글징글
    '25.3.13 9:48 AM (211.234.xxx.225)

    하네요.
    저러면서 서민들한테는 엄격한 법 적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03 집에서 수국 키우기 어떤가요? 12 -- 2025/03/13 2,193
1688502 인터넷, iptv 업체 이번에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 3 올리브 2025/03/13 610
1688501 항고는 대검이 아니라 특수본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 ... 2025/03/13 1,175
1688500 최자 31살 설리 17살 29 최자 2025/03/13 19,373
1688499 김수현이 조만간 유족들이랑 거액 합의한 후 입장발표하겠죠 37 ㅇㅇㅇ 2025/03/13 19,668
1688498 '15세 이하 소녀'만 뽑는 오디션프로 방영 17 말세야 2025/03/13 3,284
1688497 시대별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도는 짤의 충격적인 진실 6 308동 2025/03/13 2,620
1688496 다이슨 애어랩정품 배럴만 추가구매원하시는분들 4 .. 2025/03/13 1,298
1688495 윤수괴 2년반 동안 젤 열받는건.. 22 ㅇㅇ 2025/03/13 2,887
1688494 며칠전에 라탄컵받침 싸고 예쁘다고 올라온 링크를 찾을수가 없네요.. 6 미소 2025/03/13 2,014
1688493 이철규 "'대마 시도' 아들에 과도한 비난…한동훈 팬들.. 9 .. 2025/03/13 2,853
1688492 홈플 법정관리 왜 신청했나요? 6 ... 2025/03/13 1,606
1688491 김수현 입장문 예상 17 ooooo 2025/03/13 7,668
1688490 현재 김수현이라면 어떻게 입장문 낼까요?????!! 1 ㅇㅇㅇ 2025/03/13 942
1688489 올리브유 1+1 2 진달래 2025/03/13 2,961
1688488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됐나요? 5 긴급 2025/03/13 1,015
1688487 모바일 신분증 만들때 새사진있어야 하나요? 3 ㅇㅇ 2025/03/13 1,113
1688486 폭삭 속앗수다 질문있어요 2 ㆍㆍㆍ 2025/03/13 2,290
1688485 경추협착증과 정수리 두통 5 빠빠야 2025/03/13 989
1688484 묘지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4 묘지 2025/03/13 1,965
1688483 기아 ev4 딜러서비스 ? 문의드립니다 9 .. 2025/03/13 723
1688482 김수현 소속사 다음주에 입장문 발표 7 .. 2025/03/13 2,739
1688481 민주당 "尹 내란확정시 국힘 해산 청구 발의".. 20 ........ 2025/03/13 2,878
1688480 즉시항고장 보내기 서명합시다 10 즐거운맘 2025/03/13 791
1688479 어린이 오디오북.. 5 78 2025/03/13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