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ㅇㅇ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25-03-13 09:29:3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59?sid=110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 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 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IP : 118.235.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9:34 AM (118.218.xxx.182)

    사법부.검찰.다 썩었어요.

  • 2. ,.
    '25.3.13 9:37 AM (180.229.xxx.200)

    검찰은 이제 도장이나 찍어주는 기관으로 몰락할거다

  • 3. ..
    '25.3.13 9:45 AM (59.9.xxx.163) - 삭제된댓글

    각자 자기할말 하는거 뿐이거지... 법무부나 사법무나 누구 압박 받고 입장 번복하면 안되는데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하는곳.

  • 4. 징글징글
    '25.3.13 9:48 AM (211.234.xxx.225)

    하네요.
    저러면서 서민들한테는 엄격한 법 적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042 회사 직원들 다 육아해요 ㅠㅠ ㅠㅠ 20:10:26 189
1797041 서울 글램핑 추천 20:08:41 41
1797040 제가 요즘 과자를 계속 먹긴 했는데.....이런 증상이.. 무섭 20:07:31 207
1797039 공취모인지 뭔지 얘네들 큰일 났어요. 출구전략이 없어요. 3 .. 20:04:52 331
1797038 저도 아래 아파트 비교해주세요 1 ..... 19:59:23 166
1797037 발가벗겨서 내쫒겼던 기억 13 ... 19:57:22 766
1797036 계엄 때 시민들 생각하면 판결 결과 속상하죠. 3 19:48:21 247
1797035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하는 이대통령 4 감동 ㅠㅠ 19:45:19 497
1797034 빗자루로 등 긁는 천재 소 2 깜놀 19:43:46 501
1797033 80대노인 죽도 잘 못드시는데 뭘 드리는게 좋을까요? 10 ㅇㅇ 19:41:52 593
1797032 이런 불장은 들어가야 하나요 관망해야 하나요? 10 ko 19:40:08 951
1797031 문재인 대통령때 김현미 유은혜 업적은???? 8 ㅇㅇ 19:38:23 354
1797030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잖아 2 19:25:22 698
1797029 2000만원정도로 뭘 살까요? 4 주식 19:23:59 1,017
1797028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 4 점화시켜야죠.. 19:22:46 826
1797027 평균 주식에 넣어논 돈이 11 얼마 19:22:31 1,354
1797026 쳇gpt와 대화 딥토크 19:22:22 263
1797025 객관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12 궁금 19:17:50 1,738
1797024 새우젓 냉동보관하면 병 옮겨야지요? 2 새우젓 19:08:16 591
1797023 재개발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31 ㅓㅗㅗㅗ 18:58:28 1,436
1797022 전세세입자인데 시스템에어컨 작동이상 수리비는 7 새봄 18:57:05 696
1797021 세상에 오른 주식중에하나가 18%를 넘었 10 네요 18:53:04 2,087
1797020 엄마가 혈액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10 원글 18:51:53 1,533
1797019 NCIS 보시던 분들 토니&지바 스핀오프 나온 거 보셨어.. 4 미드사랑 18:46:59 372
1797018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4 ㅇㅇ 18:46:05 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