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655?sid=102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