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51100055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또 약속을 어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