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784 과일상자 일주일후 드려도 괜찮을까요? 샀는데 22:04:00 33
1796783 비비고 만두 예전엔 덜 달았나요? 22:03:10 38
1796782 내신 3후반대인데 재수 한다고 하네요 3 자유 21:55:26 232
1796781 이보다 더 강렬한 수상소감은 없다. 21:53:10 446
1796780 ai가 나와도 제대로 안되는게 있네요 네네 21:51:41 274
1796779 시댁주방 상황2 _ 식탁 바꿔드리고 욕먹은 며느리; 9 저요저요 21:50:31 816
1796778 마운자로 6 .. 21:48:29 307
1796777 얼마전에 존엄사(외국)진행 했어요, 질문 받아요 7 ㅁㅁ 21:48:18 941
1796776 영리한 최미나수,솔로지옥5’ 최미나수, 연예 활동 본격화…‘이상.. Lemona.. 21:48:05 352
1796775 요즘 유튜브로 옛날 단막극 보는데 재밌네요 mm 21:47:27 95
1796774 시드니 그 사막..포트스테판 질문드려요 1 111 21:45:35 132
1796773 우리강아지 아빠만 섭섭하게 해요 5 말티즈 21:43:50 367
1796772 김병기, 이언주 안까는 이유 2 이유 21:41:36 417
1796771 국가장학금 6 복학생 21:37:34 395
1796770 부산에 쯔게다시 잘나오는 횟집 좀 알려주세요 1 ... 21:37:25 309
1796769 여러사람 있는데서 말하다보면 머릿속 하얘지는 거 4 심각합니다 21:35:26 303
1796768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 조희대 탄핵 전국집중 촛불집회 있어요... 2 ㅇㅇ 21:35:09 237
1796767 사이드브레이크 거는 방식 6 ㅜㅜㅜ 21:33:57 355
1796766 구청같은데 가면 일자리주나요? 1 괴롭 21:31:55 673
1796765 스타일러 사면 만족도 좋을까요? 3 .. 21:25:53 570
1796764 봉지욱 - 이언주 의원님 국회의원 그만 두세요 10 봉지욱 홧팅.. 21:25:39 754
1796763 여주밤고구마 지금은 저장한거라 맛없나요? 1 ㄴㄱㄷ 21:25:27 244
1796762 푹 잘 익은 망고 보관 질문해요 1 ... 21:22:31 124
1796761 강릉 여행가요 횟집 추천해주세요 6 강릉 21:20:45 354
1796760 남편을 이제 용서해 줘야겠다 1 .. 21:18:4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