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475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967 삼전 메모리직원 성과급 10%지원 노조는 더달라.. 1 .. 16:01:24 220
1808966 주식 수익의 함정이 1 ㅁㄶㅈㄹ 15:59:44 357
1808965 가난한 시부모 정말 싫네요 6 15:59:14 513
1808964 게으름뱅이 살림법 ... 15:58:41 135
1808963 남자 어른신 실버카 미리감사 15:54:00 131
1808962 버거킹에서 물이 1400원인데요 2 야ㅏ 15:50:23 495
1808961 빈정거리는 부모 8 15:47:35 566
1808960 네이버증권에서 뉴스들 AI로 요약하는데 정리 잘해요 ㅇㅇ 15:44:10 182
1808959 출가한 자식 생일 챙기는 집 많나요? 11 ... 15:43:02 493
1808958 저보고 밥 사라고 하시는 거죠? 22 ........ 15:42:19 842
1808957 개헌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가짜뉴스 10 Fact 15:40:57 175
1808956 네이버 무료 웹툰 추천합니다 3 ll 15:39:57 287
1808955 동물복지 백색 유정 초란 이거랑 난각번호 1번이랑 차이가 있을까.. 4 ... 15:39:38 115
1808954 원피스 예쁜 싸이트나 브랜드 아세요? 1 ㅇㅇ 15:39:20 144
1808953 헬리코박터 균 치료 완치되신 분들, 균 완치하면 뭐가 좋아지.. 10 15:39:14 285
1808952 에스테틱 처음 받았는데요 림프 15:35:43 227
1808951 개헌하는 김에 2 개헌 15:32:05 247
1808950 마른 쥐포나 마른 오징어 다이어트에 좋나요? 9 ㅇㅇ 15:31:43 329
1808949 집에서 런닝머신 몇 번 하시나요~? 2 다복 15:29:07 220
1808948 부산은 정말 너무 매력적인 도시에요 8 15:24:48 1,130
1808947 대운이 온다는 거요 7 ... 15:23:29 970
1808946 아파트 통신단자 교체문의 아침햇살이 15:23:28 77
1808945 고2 여자 이과생 공부못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 000 15:18:16 260
1808944 좋은 유치원을 보내야 교육에 성공하나요? (학군지 아님) 24 ... 15:15:26 497
1808943 국내 여행 장소 추천 부탁드려요 10 ... 15:06:30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