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2,302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475 주식 10분 단타 오늘 장보는 비용 벌었어오 키키 09:48:09 13
1787474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10일동안 주식투자 주식 09:44:56 186
1787473 아파트 15억으로 키맞춤 중이라던데 2 ㅇㅇ 09:44:13 157
1787472 남편이 미울때 4 바브 09:41:32 128
1787471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국제기구서 탈퇴' 서명 1 그냥 09:40:25 135
1787470 이승기는 mc가 어울리는듯 6 이승기 09:39:51 296
1787469 베이비시터 할려면 건강진단서 어디서, 병아리 09:39:19 68
1787468 댓글에 꼬인 사람 댓글 많이 달 잖아요? 1 09:39:18 91
1787467 정치 성향 밝히는 게 연예인들 보면 7 ... 09:31:18 400
1787466 미래에셋 퇴직연금... 매수가 안돼요 ㅠ 1 미래에셋증권.. 09:29:38 257
1787465 삼천당제약 가지고 계신분 봄봄 09:27:53 191
1787464 선재스님 빨간안경 이쁘지 않아요? 2 abcder.. 09:19:01 474
1787463 [속보[삼성전자 韓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20조' 돌파 2 그냥3333.. 09:18:07 1,090
1787462 미쉐린 서울 발표 언제인가요 8 ... 09:17:20 358
1787461 주식 미수쓰고 반대매매 3일 후 장시작하자마자 인가요? 1 .. 09:11:44 531
1787460 전배우자 부모상 28 휘뚤 09:09:43 1,705
1787459 HLB 진짜 사기 주식 같아요 3 와우 09:06:20 607
1787458 넷플릭스 '연의 편지' 3 ... 09:04:45 802
1787457 오늘 고3 졸업식인데 코트 입을까요? 9 .. 09:01:10 563
1787456 [속보]李대통령 "한중 해군 서해상 수색·구조 훈련 제.. 7 .... 08:57:59 1,155
1787455 남매 중 중년이 된 맏딸입니다 부모 안 보고 삽니다 23 08:56:34 2,220
1787454 중국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전과자되네요. 2 처벌강화 08:55:49 288
1787453 어제 나는 솔로 11 08:43:32 1,197
1787452 성인발레나, 필라테스 하시는분 계세요?(땀관련) 6 성인발레 08:36:52 752
1787451 멕시코, 새해부터 韓에 관세 최대 50% 부과 5 ..... 08:36:17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