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3,012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33 남편이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ㅇㅇ 14:03:44 1
1798332 몇년째 회복이 안 돼요 2 13:57:16 373
1798331 코로나백신맞고 다들 건강 어떠세요?? 5 ㅅㄷㅈㄹㅂ 13:57:02 184
1798330 우리나라 월급에 친절비용이란건 없는듯. 4 ..... 13:56:22 123
1798329 60,70대인데 여성호르몬제 드시는분 계신가요 1 . . . 13:48:08 170
1798328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 해결 방법 11 출장 13:44:51 661
1798327 부승찬도 탈퇴 6 공취모 13:43:38 953
1798326 헬리오시티 30억 붕괴 급매로 내놔도 거래실종 8 서울경제 13:41:53 745
1798325 현대차 왜 이러나오? 8 ㅇㅇ 13:40:50 1,047
1798324 이잼정부 들어서 스팸전화 확실히 줄었어요 3 ㅇㅇ 13:37:17 222
1798323 청소도우미분 9~12시 6만원드리면 될까요? 5 청소 13:36:28 392
1798322 우리 이잼 어떻게 해요 어머머 13:34:29 571
1798321 진심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길 바라십니까? 22 전세 13:33:17 589
1798320 오늘 2시에 개헌 이슈 던진다고 하는데 7 ㅡㅡ 13:33:14 582
1798319 50대 동네 친구 없는 분들은 28 13:32:21 1,265
1798318 대학생아이 국민연금 2 ... 13:30:55 366
1798317 목소리 들으면 기력을 알수 있는거 같아요 4 13:30:04 407
1798316 주식 싫으면 금? 3 ㅇㅇ 13:30:00 481
1798315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어떻게 보세요? 5 .. 13:29:22 593
1798314 완경 즈음 ..이게 정상혈인지 출혈인지..ㅡㅡ 2 페경 13:28:14 206
1798313 너무나도 듣기싫은 그녀 목소리 6 ... 13:26:08 1,040
1798312 도와주세요.. 포도막염 전문병원 아시는 분 계실까요? 5 ㅇㅇ 13:22:19 316
1798311 코스피 6000 돌파하니 또 기자회견 19 정청래 13:22:04 1,758
1798310 오늘 82하다가 깨달은거 7 익명 13:20:48 727
1798309 포스코홀딩스도 갑니다 3 찰떡 13:20:08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