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퇴한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보험 올릴수있나요?

질문 조회수 : 3,838
작성일 : 2025-01-16 21:31:19

부모는 60대 은퇴했고

한집에 사는 자식은 취업해서 직장에 다닐 경우

부모가 자식 건강보험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부모는 공시가 10억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와 5억 현금이 있어요.

IP : 175.208.xxx.16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6 9:31 PM (116.37.xxx.236)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면 가능해요.

  • 2. ㅡㅡㅡ
    '25.1.16 9:32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공시가 9억이상은 안되는걸로 알아요

  • 3. ...
    '25.1.16 9:33 PM (114.200.xxx.129)

    그정도면 안되죠... 윗님이야기대로 소득이 없고 미미한 상황에서는 가능해두요
    재산이 그냥 겉으로만 들어난것만 15억이 있는데 불가능하죠 더 있을수도 있는거구요

  • 4. ㅡㅡㅡ
    '25.1.16 9:33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아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9억이라 공시가 10억은 통과일것같은데 현금5억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 5. ㅇㅇ
    '25.1.16 9:45 PM (49.175.xxx.61)

    현금5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경우 이자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가 문제예요

  • 6. ㅡㅡㅡㅡ
    '25.1.16 9: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 공동명의아파트 있으면 안될거에요.

  • 7. ...
    '25.1.16 10:14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제발 잘 모르시면 추측만으로 or 본인들 희망사항을 쓰지 마세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재산세과표로 매기기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해요
    현금5억도 그에 대한 이자소득이 연 얼마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원글님 상황이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케이스 많습니다.

  • 8. . .
    '25.1.16 11:05 PM (58.124.xxx.98)

    현금 수입은 없나요?
    국민연금 년 2천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집도 재산도 없어도
    기초연금도 탈락

  • 9. ...
    '25.1.16 11:24 PM (61.79.xxx.23)

    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하죠

  • 10. 가능합니다
    '25.1.16 11: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공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5억4천이하면 피부양자 가능한데
    공시가 10억이면 과세표준 6억, 공동명의이니 각각 3억이니 가능하죠
    그러나 현금 5억으로 주식이외 예금, 배당금등으로 2천만원만 안넘으면 가능합니다

  • 11. Chic56
    '25.1.17 1:20 AM (211.217.xxx.99)

    https://youtu.be/ztSfZE1NvdI?si=nVOBFcAmqMG0_U_c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53 집안정리중이라 육아용품들 당근에 올렸는데 8 ㅇㅇ 2025/01/23 3,458
1670752 언론이 모피아를 띄워주기 시작하네요 3 .. 2025/01/23 1,941
1670751 아파트 매매시.... 6 .... 2025/01/23 2,126
1670750 윤석열 20명 김용현 280명 서로 물고 뜯어라.. 2 0000 2025/01/23 2,970
1670749 국회에서 ‘의원’아니라 ‘요원’ 빼내라 했대요 11 .... 2025/01/23 3,393
1670748 과일나무도 나이가 들면 과일맛이 떨어지는듯요 4 ㅁㅁ 2025/01/23 2,103
1670747 은행에 원리금과 이자로 매달 내는 돈이 얼마에요? 4 2025/01/23 1,863
1670746 싱크대 걸레받이는 싱크대 다리에 꼭 붙어있나요? 6 질문 2025/01/23 989
1670745 홍어를 스티로폼 포장째 뒷베란다에 보관될까요? 5 이와중에 2025/01/23 859
1670744 투블럭방화범이 불을 대놓고 질렀는데도 불 나지 않은 것이... 5 윤거머리 2025/01/23 2,289
1670743 헌법재판관 앞에서 둘이 개그하나요? 22 ㅋㅋㅋ 2025/01/23 6,579
1670742 50대 직장인 체력저하 4 /// 2025/01/23 2,639
1670741 기재부 모피아도 마찬가지에요 10 2025/01/23 1,227
1670740 만약에 2심 이재명 벌금형 쎄게 나오면 어찌되나요?? 6 ㅇㅇㅇ 2025/01/23 2,265
1670739 국힘 상승가도? 중도·무당층 등돌려 `尹 파면·정권교체론` 무게.. 8 ... 2025/01/23 2,462
1670738 윤 대통령 “군이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거란 전제 아래 비상계엄.. 19 .... 2025/01/23 3,464
1670737 법원 폭도들 중에 법원에 방화 시도도 했었네요 2 ㅇㅇ 2025/01/23 929
1670736 대통령 대행은 선출직으로 해야겠어요. 18 윤석열내란수.. 2025/01/23 1,856
1670735 尹 "군이 부당한 지시 안 따를거란 전제 아래 비상계.. 21 ........ 2025/01/23 3,286
1670734 지만원이 감옥에 있군요 2 ㄱㄴ 2025/01/23 2,435
1670733 요즘 샐러드바들요 덜 달아진 듯 1 ..... 2025/01/23 1,711
1670732 골시멘트 주사 500만원 해야할까요 18 ... 2025/01/23 3,685
1670731 황창연 신부님 번외 특강 6 신부님 화이.. 2025/01/23 1,989
1670730 주방 중문을 갈았더니 너무 좋으네요 ㅡ 체리 인테리어 그후 2 중문 2025/01/23 2,171
1670729 1/23(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5/01/23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