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에 나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 조회수 : 5,564
작성일 : 2025-01-10 22:16:32

세입자 만기가 2/28입니다.

1/6 전화가와서 나간다고 연락이 1차로 왔는데,

오늘 전화와서 만기에 돈 안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다시 들어올 전세날짜와 조율해서 날짜를 알려줄텐데

무조건 만기에 돈 안빼주면 소송하겠다고...

 

계약날짜보다 더 먼저 청소하고 입주하는거까지 봐줬고

살면서 이것저것 배려도 해줬는데 이런식으로 협박식이니 기분이 안좋네요.

 

법적으로 통보받고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1/6일부터 3개월내에 빼주면 되는게 맞는지요? 만기일인가요?

 

전세가 귀해서 전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혹시몰라 돈을 맞춰보려구요.

 

제입장에서 나가기전에 집 다 체크해서 수리비 전부 청구해야겠습니다.

IP : 125.128.xxx.5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에
    '25.1.10 10:21 PM (218.145.xxx.232)

    주셔야 해요

  • 2. ㅇㅇ
    '25.1.10 10:24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만기가 2월28일이면
    이날 이사 하시라 집상태 확인하고
    바로 돈보내 주겠다 하세요
    그전에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부탁한다고
    슬슬 구슬려야죠

  • 3. 최소
    '25.1.10 10:25 PM (116.33.xxx.68)

    만기 2개월전에 통지해야하구요
    묵시적갱신인경우 통지받고 3개월되는시점에 주셔야하구요
    세입자 왜그런데요ㅠㅠ

  • 4. ,,
    '25.1.10 10:29 PM (73.148.xxx.169)

    협박이 아니라 만기일에 당연히 돌려줘야죠.

  • 5. phrena
    '25.1.10 10:32 PM (175.112.xxx.149) - 삭제된댓글

    보통 상식적인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후임 세입자 구해져야 나간다고 알죠ㅠ
    ㅡ 다 연줄 연줄 연결되어 있으니
    전세 보통 몇억 대인데 뒷 세입자 안 구해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깨서 돈 줄 집주인도 사실 거의 없구요

    서울은 전세가 귀한가요??

    저희 분당은 전세 넘 안 나가
    저희집 지난번 사채 얻어 내보냈고
    *사채 이자만 1500만원 ㅜ

    요번엔 주담대 받아 또 내보냅니다ㅜ

    이리도 전세 안 빠질 줄 알았음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3천 빼주면 재계막하고 2년 더 살겠다 할 때
    그냥 할 걸 ㅠ

    윤석열 정권 직전부터 내내 전세 안 빠지고 있대요
    (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막은 결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에요

  • 6. phrena
    '25.1.10 10:38 PM (175.112.xxx.149)

    보통 상식적인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후임 세입자 구해져야 나간다고 알죠ㅠ
    ㅡ 다 연줄 연줄 연결되어 있으니
    전세 보통 몇억 대인데 뒷 세입자 안 구해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깨서 돈 줄 집주인도 사실 거의 없구요

    서울은 전세가 귀한가요??

    저희 분당은 전세 넘 안 나가
    저희집 지난번 사채 얻어 내보냈고
    *사채 이자만 1500만원 ㅜ

    요번엔 주담대 받아 또 내보냅니다ㅜ

    이리도 전세 안 빠질 줄 알았음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3천 빼주면 재계약하고 2년 더 살겠다 할 때
    그냥 할 걸 ㅠ

    윤석열 정권 직전부터 내내 전세 안 빠지고 있대요
    (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막은 결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에요

    (세입자가 협박한다기 보다 요새 전세가 워낙 안 나가
    버티는 임대인들 많아서ᆢ 아마 선수치는 걸 거에요ㅠ)

  • 7. ㅡㅡㅡㅡ
    '25.1.10 10:3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호의를 베풀어도 저런 사람들 짜증나죠.
    요즘 전세 잘 안나가요.
    빨리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금 마련해 놓는게
    속 편하실거에요.
    잘 되길 바래요.

  • 8. 이상한놈
    '25.1.10 10:39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만기 5-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 9. ...
    '25.1.10 10:39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 10. 아구구
    '25.1.10 10:40 PM (211.58.xxx.161)

    뭐 안준다고 안될지도 모른다고 한것도 아닐텐데 기분나쁘실듯
    그쪽에서 그리 나가면 본인이 더 손해인데
    2월28일 딱맞춰 돈주세요 혹시나 더빨리나가면 안되냐어쩌냐 편의봐주시지말고 수리대금도 매의눈으로 다 청구하시고

  • 11. ...
    '25.1.10 10:47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참고하세요
    임대인은 6-2개월전에,임차인은 2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보통 저렇게 소송브터 들고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법은 알고 대드는데 그 세입자 참..무식한가봐요

  • 12. 만기3개월전
    '25.1.10 10:53 PM (221.138.xxx.92)

    물어나 보지 그러셨어요.

  • 13. 법대로
    '25.1.10 11:04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소송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네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은 중도퇴거나 마찬가지여서 중개비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판례도 본 적 있는거 같아요.

  • 14. 법대로
    '25.1.10 11:05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소송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네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은 중도퇴거나 마찬가지여서 중개비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판례도 본 적 있는거 같아요.
    그 임차인 소송 들어가면 3개월 내에도 이사가기 힘들걸요?

  • 15. ..
    '25.1.10 11:07 PM (112.148.xxx.114)

    점 세개님 말씀이 맞아요. 2개월전 통보 안했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고 1/6일 전화왔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만료될걸요?

  • 16. ....
    '25.1.10 11:21 PM (116.33.xxx.241)

    세도 살아봤고
    집도 빌려줬지만
    이런 경우 없었어요.
    2월 28일이라면 11월 말에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행히 저는 제 집 빌려줬을 때도
    제가 집 빌려 살 때도 좋은 분들만 만났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 17. 정뚝떨
    '25.1.10 11:36 PM (223.38.xxx.179) - 삭제된댓글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2222222

  • 18. 전세도
    '25.1.10 11:39 PM (211.36.xxx.66)

    신축급으로만 가려고 하죠.
    아니면 안움직이려고 하니...

  • 19. 나비
    '25.1.11 12:07 PM (124.28.xxx.7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참고하세요
    임대인은 6-2개월전에,임차인은 2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글님,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20. 나비
    '25.1.11 12:10 PM (124.28.xxx.72)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군요, 법적으로.

  • 21. .....
    '25.1.11 4:32 PM (211.234.xxx.115)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미 서로 틀어진 사이
    계속 살게 할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만기에 빨리 빼주세요.
    놔둬봤자 서로 골치만 아플 것 같네요.
    저러다 그냥 살겠다 해도 문제고..
    최대한 빨리 서로 손절이 답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704 내란 부부의 하모니 4 몸에좋은마늘.. 21:17:54 353
1727703 내란범 잡으걸로 만족해야죠 11 ... 21:07:38 517
1727702 미지의 서울...에서요. 1 ... 21:05:52 606
1727701 아마존 제프랑 결혼힎 여자 진심 성형실패녀아닌가요?? 6 ㅇㅇㅇ 21:05:15 567
1727700 주식 투자금 어느정도 되세요? 7 ㅇㅇ 21:04:05 598
1727699 집값 세금은 안건드리고 대출 조이겠죠 4 ... 21:01:37 462
1727698 로또 20 억 당첨 되면~! 어떻게 재테크 하실건가요? 5 ㅣㄴㄱ 21:00:58 512
1727697 김건희, vip룸에서 극소수 병간호 받는중 22 ㅇㅇ 20:59:43 1,699
1727696 오늘 매불쇼 황희두 이사가 펨코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 1 매불쇼 20:59:03 452
1727695 트럼프의 영구집권 플랜(더쿠펌) 1 ㅇㅇ 20:58:53 359
1727694 반대한 2찍들은 좋겠네~.25만원 차등지급할듯 5 ㅇㅇ 20:57:45 562
1727693 지방 국립대 의대랑 서울대 3 의대 20:57:08 445
1727692 카카오페이로 송금했는데 받을 줄 모른다고 다시 환불해가라는데 1 .. 20:56:07 370
1727691 차등지급 징글징글하네요 5 20:55:08 624
1727690 이명수기자 병문안 예정. jpg 6 20:47:45 1,889
1727689 상갓집 다녀왔을 때.. 16 소금 20:36:02 1,258
1727688 미국인의 한국어 실수. 나는 어제 남친과 성했다. 1 ㅇㅇ 20:34:27 1,033
1727687 고지혈증약 조절하고 싶은데요 7 약약약 20:30:50 865
1727686 집값 더 날라가겠네요. 35 oo 20:30:30 2,982
1727685 트럼프랑 윤석렬 비슷하다 생각,여기 강남은요 7 ufgh 20:29:32 566
1727684 나경원도 매일 새로운 옷을 입네요 8 ..... 20:26:38 1,720
1727683 스파게티면 뭐 드세요 17 8.8. 20:15:06 1,131
1727682 국민들한테 칭찬받는게 제 낙이예요 2 .,.,.... 20:14:45 911
1727681 전문적(?)인 일하다 단순일로 변경하신분 계신가요? 4 ㅇㅇ 20:13:42 733
1727680 정청래 의원 ᆢ당대표 출마선언중 인상깊은 내용 6 20:11:40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