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710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763 신인규는 반명민가 친명인가 2 17:46:00 34
1795762 대통령의 이 말들. 속이 후련합니다 속이 후련 17:45:56 53
1795761 페트병에 든 보리차 사드시는 분 계신가요. 1 .. 17:44:01 57
1795760 뚝배기 자주 깨먹는데 고트만 히팅팟 괜찮겠죠? 뚝배기 17:41:54 35
1795759 내가 퇴직때가 얼마 모을수 있나....따져보니 3 누워서 17:38:32 304
1795758 레이디 두아 4 ㅇㅇ 17:34:47 501
1795757 Kanos studio .. 17:30:14 83
1795756 애가 밖에 나갔다 양말이 젖어 들어와서 5 주토 17:23:56 520
1795755 제사없애면..명절에 차례도 안지내나요? 15 ㅡㅡ 17:13:23 934
1795754 평생 자신을 생각하며 사신 아버지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1 먼지 17:12:45 599
1795753 올해부터 차례 없어요. 4 17:08:53 772
1795752 혼자 삼겹살집 가보신 분??? 12 ... 16:58:42 633
1795751 꿈에 모르는 여자가 마스크팩을바르고 1 16:52:32 328
1795750 바닷가 놀러왔어요 Dh 16:48:47 424
1795749 동서네 안오면 좋은거 아니에요? 9 사람 16:47:47 1,482
1795748 전 부치다 일어난 잔잔한 에피소드 하나 7 심심해서 16:47:39 1,145
1795747 이런 직장동료 어이없어요 8 어이없네 16:43:35 1,050
1795746 아아아악 갓비움 괜히 먹었어요. 5 ... 16:40:49 1,092
1795745 우아...너무 좋아요. 5 나는야 16:39:29 1,558
1795744 전원주택 매도 잘 되는 지역 어디일까요? 20 로망 16:36:55 1,182
1795743 코스트코 건취나물 밥 할때... 3 ... 16:34:09 402
1795742 헐.... 이언주 영상 또... 벌써 세번째 21 .. 16:27:58 2,394
1795741 정상적인 집값 기준 PIR 20 이하, PRR 30 이하 3 Index 16:27:46 464
1795740 이상도 하다. 4 ㅎㅎㅎ 16:27:27 501
1795739 자숙대게 다 못먹을거같은데 냉동해도 되나요? 5 off 16:21:07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