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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연장된후 방 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ㅇㅇ 조회수 : 1,135
작성일 : 2024-12-16 18:24:14

11월말일이 재계약이라

10월말에 연장하냐 물어보니 뺀다는 말 없었거든요

11월 말에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 방을 빼달라고하는데

이러면 계약이 연장된거 아닌가요?

그날로 바로 방 내놓고

세입자 들어오면 빼준다고했는데

방이 안빠지고 있어

세입자가 공실로 방을 빼달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보통 기한전에 방 뺄경우

2~3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빼고 빼준다고 들었는데

세입자가 법적으로 하겠다는둥

소리소리 지르고

이 세입자 엄청 진상이라 저는 손해보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4.12.16 6:25 PM (1.248.xxx.188)

    집빠질때까지 세입자가 월세만내면되는거 아닌가요?

  • 2. ditto
    '24.12.16 6:27 PM (223.39.xxx.4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없이 암묵적 동의로 연장인 경우는 한 달 안에 보증금 내줘야 해요
    세입자가 진상이었다면서요 얼른 내뷰내는게 임대인 정신 건강에도 좋을 듯요

  • 3. 원글이
    '24.12.16 6:28 PM (175.210.xxx.227)

    집이 안빠지니 그냥 빼달래요
    저도 새로 세입자들어오면 빼준다고 했었어요

  • 4. 원글이
    '24.12.16 6:29 PM (175.210.xxx.227)

    연장관련 전화하니
    자기 지방에 있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기한돼 나간다고하면 빼줘야하나요?

  • 5.
    '24.12.16 7:43 PM (121.167.xxx.120)

    서울이면 120번 전화해 보세요
    전문가의 대답 들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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