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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24-12-13 08:27:57

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

    저장합니다

  • 2.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

    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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