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 전세 재계약서 작성할 경우 잔금은 언제 주면 되나요?

윤석렬탄핵 조회수 : 652
작성일 : 2024-12-12 15:12:11

임대차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갱신권 사용은 임대인과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요

 

갱신계약서 작성일은 당초 원계약일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시간 되는날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원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까지라면

갱신계약서 작성은 그 전에 아무때나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증액 금액을 이체 시키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액 금액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대필 요금 물어보니 임차인, 임대인 각각 10만원 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려고요.

 

 

IP : 222.106.xxx.1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2.12 3:28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 만나서 기존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둘 다) 빈 곳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
    증액 **원
    **년**월**일. 임차인서명, 임대인서명]
    이렇게 써넣었어요.
    돈은 계약서상 입주한 날(잔금 치른 날)까지 입금하는 걸로 했구요.

  • 2. 저는
    '24.12.12 3:40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았다면
    (카톡, 문자 등으로 근거가 남아있으면 좋구요)
    서로 편한 날짜에 만나서 작성하세요.
    증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약서에 써놓는게 마음이 편하죠.

  • 3. 원글
    '24.12.12 3:41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는 경우면 기존 계약서에 작성하면 되는데
    증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는게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증액 계약 별도로 작성할때는
    계약금과 잔금 부분만 증액하는 금액 표시해서 작성할 예정인데
    잔금 입금하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헷갈려서요.

    계약서에 잔금은 몇월 몇일까지 입금키로 한다. 문구 써놓고 거기에 표시된
    일자까지 입금시키면 문제 없는 거겠죠?
    당초 계약기일이 2월 20일 까지여도
    이번에 갱신하면서 계약서 작성할때 증액하는 금액 잔금을 2월 10일까지
    입금한다로 해도 계약 기간이랑 이런거랑은 상관없는 거 맞겠죠?

  • 4. ...
    '24.12.12 6:10 PM (121.170.xxx.158)

    전 임대인으로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했어요
    부동산 가서 했구요 저희도 임대인, 임차인 각 10만원씩 냈어요
    증액되는 부분은 잔금으로 처리되어서
    계약서는 약속 정해서 만나서 작성했구요
    잔금은 원래 계약상 만기날짜 다음날 입금받았어요
    계약 갱신 계약서 쓰는 날짜가 계약하는 날
    잔금은 원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인식되는거 같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967 진짜 여론조사 결과 ..탄핵찬성 64.9% 탄핵반대 23.1% .. 1 .. 18:26:46 85
1685966 초등학교 선생님ㅇ계신가요? ㅇㅇ 18:22:07 193
1685965 운전 너무 재밌지않나요? 7 ㅇㅇ 18:22:00 210
1685964 약사분 계세요? 보호자 18:19:58 89
1685963 조현병 교사 신상공개 하세요! 3 신상공개하라.. 18:18:02 428
1685962 저녁 간단히 드시는분들 뭐드세요~? 1 ㅇㅇ 18:17:27 103
1685961 급질) 건 취나물, 건토란대 질문요 바쁘다 18:17:01 64
1685960 11000원의 행복 행복 18:13:53 306
1685959 금 10g 이렇게 사도 5 18:12:12 409
1685958 포스코가 나을까요. 수자원공사가 나을까요? 6 ㅇㅇ 18:11:21 454
1685957 초절약해서 올해 살아볼려는데 유혹이 많네요 4 ... 18:03:07 704
1685956 80대 치매검사 3 ㅡㅡ 18:01:06 326
1685955 속보]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검토 7 공개찬성 18:00:35 1,834
1685954 고사리는 삶지않고 팬에 바로 볶아도 되나요? 9 고사리 17:59:35 392
1685953 (종교글) 신앙 생활하는 분들 종교 방송이요 신앙 17:58:57 82
1685952 공원묘지는 화장만 가능한가요 4 .. 17:54:53 178
1685951 스테이크 토막을 반으로 잘라도 되는 거죠? 3 요리 17:50:49 274
1685950 이런경우 아파트 갈아타기 8 ㅇㅇ 17:46:39 658
1685949 저희 아들 인서울 희망있을까요? 17 선배맘들 조.. 17:40:09 1,487
1685948 질문 소 코뚜레? 그거 집에 왜거는거예요? 5 ........ 17:38:34 740
1685947 짜증나서 살인했다고 하네요.. 30 ........ 17:36:01 3,400
1685946 대전여교사 남편있던데 자식없나요? 7 .. 17:27:35 2,919
1685945 5만원 내외 간단 집들이 선물은 뭘까요? 20 . 17:25:51 918
1685944 퇴출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야 해요 11 ㅇㅇ 17:24:37 1,157
1685943 공부방 창업 2 공실 해결책.. 17:21:57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