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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24-11-07 18:09:52

남편이 급여를 7개월 정도 못받았어요

회사에서 사정이 나아지면 준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진짜 돈이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일부직원은 급여가 나가고 부장급이상은 다 못받은 상태예요

IP : 211.36.xxx.7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청
    '24.11.7 6:11 PM (118.235.xxx.223)

    상담 받아 보세요
    7개월이면 심각하네요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 2. ㅡ,ㅡ
    '24.11.7 6:11 PM (124.80.xxx.38)

    노동청에 신고하는수밖에 없죠. 그게 껄끄러우면 기다리는수밖에요 ㅠㅠ

  • 3. ...
    '24.11.7 6:12 PM (59.12.xxx.29)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4. ...
    '24.11.7 6:15 PM (211.36.xxx.73)

    사장입장은 소송해도소용없다고 준다고하는데
    이미 천단위가 넘었는데 줄꺼 같지가 않아요 ㅠ

  • 5. ...
    '24.11.7 6:15 PM (211.36.xxx.73)

    대출해서 생활했어요 ㅠ

  • 6. ...
    '24.11.7 6:17 PM (211.36.xxx.73)

    고용부에서는 천만원까지 대신지급?하고 고용부에서 회사에서받는거같은데
    천만원은 훨씬 넘거든요 ㅠ
    소송해야되려나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 7. 퇴직금이랑
    '24.11.7 6:18 PM (59.7.xxx.217)

    국민연금 이런거는 제대로 적립했을까 걱정되네요. 님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남편분은 다니는 회사에 냉정하게 행동 못할거 같아요.

  • 8. ...
    '24.11.7 6:19 PM (59.12.xxx.29)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받아줘요
    소송 안해도 됩니다

  • 9. ...
    '24.11.7 6:23 PM (211.36.xxx.73)

    하.. 남편은 아는사이라고 물러터지게..
    사장이 웃으며 소송해도소용없다고 줄께하고 웃으며 말했다고 하는데 몇천씩되는걸 알아서 주겠냐구요 제가 나서서해야겠어요
    회사는 이번달에 퇴사했어요 더이상 대출할데도 없어서요

  • 10. ..
    '24.11.7 6:24 PM (221.158.xxx.234)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퇴사 각오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퇴직금 신고 하세요..
    그다음..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별도 소송 안해도
    감독관들이 알아서 조언 해 줍니다..

  • 11. ..
    '24.11.7 6:26 PM (221.158.xxx.234)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보전 해 줘요..
    그리고 업주에게 소송해서 받아내요.
    업주 걱정 하지 마시고..
    빨리 신고 하세요

  • 12. 그정도면
    '24.11.7 6:51 PM (58.29.xxx.96)

    다른회사 알아보셔야해요.

    저희도 뻑하면 임금 체불
    회사가 별볼일도 없지만 갈곳없으니 있는건데
    그래도 매일 살아야 되는데 7개월이라니
    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저는 200만 벌어도 꾸준히 월급주는 회사를 선호합니다.

  • 13. 아마
    '24.11.7 7:26 PM (211.51.xxx.200)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대신 내 주고 사장한테 공단에서 받겠죠

  • 14. 벌써2년전
    '24.11.7 7:54 PM (121.144.xxx.108)

    저희남편회사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돼서 임금 체불된거못받고 정리됐는데 그뒤로 고용노동부에서 얼마 나오고 월급,퇴직금 못받았어요.

  • 15. 형사건입니다.
    '24.11.7 11:30 PM (119.67.xxx.245)

    임금체불은 민사아니고
    바로 형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합니다.
    관할 노동부 가시면 임금체불 전용 노무사 계십니다.
    상담하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알려주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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