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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1채 팔면 남은 1채를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인가요?

ㅇㅇ 조회수 : 2,004
작성일 : 2024-10-18 17:07:38

2주택자가 1채를 팔고 남은 1채도 팔 계획인데요. (조정지역×)

1채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라고 하는데 맞나요? 

두채 다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거라서 바로 처분하려고 했거든요.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팔려고 했는데 집이 안나가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IP : 211.54.xxx.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간
    '24.10.18 5:44 PM (122.32.xxx.92)

    1주택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2년인지 헤깔리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한꺼번에 팔면 안되요

  • 2. ㅇㅇ
    '24.10.18 5:54 PM (211.54.xxx.18)

    그런가요? 타지역으로 가게되어 바로 팔고싶은데 안되는건가요. ㅜㅜ 왜 안되는지. 답글 감사합니다.

  • 3. ㅇㅂㅇ
    '24.10.18 6:50 PM (182.215.xxx.32)

    매수한 지역과 시기별로 달라요

  • 4. ㅇㅇ
    '24.10.19 6:59 AM (58.229.xxx.92)

    그 법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같은해에 두채를 팔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작년 12월에 경기도집 팔았고
    올해 5월에 서울집 비과세로 팔았어요.

  • 5. ㅇㅇ
    '24.10.19 7:41 PM (211.54.xxx.18)

    그렇군요. 다시 계획을 바꿔야하나봐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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