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890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184 의자 스쿼트도 의미 있나요? 1 ... 14:17:36 36
1805183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갱신 기간 있나요? ys 14:17:35 27
1805182 콜레스테롤 ldl 높아요 3 콜레 14:13:30 124
1805181 아주 두꺼운 이불은 어디서 사나요? 1 .... 14:09:28 91
1805180 신명들이 노통 문프 조롱한건.... 영원히 남을듯 6 .. 14:07:01 197
1805179 사람 힘들게 하면 대부분 나르시시스트네요. 6 인간 14:04:11 369
1805178 윗집사람들 넷플릭스 ㅎㅎ 14:03:23 523
1805177 어지럽고 머리아프고 구토나는 병은 무슨병인가요? 7 14:03:09 331
1805176 그래놀라, 칼로리가 높네요? 1 ㅇㅇ 14:01:48 112
1805175 삼전 vs 하이닉스. 뭘 살까요? 3 Gg 13:57:34 759
1805174 문근영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1 ........ 13:51:40 1,129
1805173 일본 다음달부터 독신세  4 ........ 13:50:37 699
1805172 미세먼지.. 머리 안 아프신가요 5 먼지 13:44:11 323
1805171 ai 발달로 영어/외국어 공부할 필요없어지나요 11 .. 13:40:58 596
1805170 대통령과 통화한다는 이동형 20 ... 13:39:57 837
1805169 방탄 지미팰런쇼 유툽 공계 링크 모음 8 ㅇㅇ 13:37:08 474
1805168 대학생 연애 , 걱정이 많아요 6 걱정 13:37:00 786
1805167 탁구 오래 하신 분들, 팁좀 풀어주세요. 8 …. 13:34:27 297
1805166 이맘때쯤 생각납니다. 3 ... 13:33:34 357
1805165 엄마 발등 붓는 이유가 뭘까요?ㅠ 11 ... 13:32:44 835
1805164 장동혁, 집 6채 중 4채 처분…서울·보령 아파트만 남겨 8 ㅇㅇ 13:13:22 1,727
1805163 종량제봉투 필요한 한살림 회원분들 6 ,,,,, 13:13:04 1,161
1805162 평생 불편하고 사이 안좋았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24 속상함 13:11:50 2,173
1805161 엄마가 아침부터 문자로 미리 사둬야할 물품 문자로 보내셨길래 4 아휴참 13:01:55 1,717
1805160 이십대 아들, 두통때문에 CT찍었는데요 17 걱정 12:58:01 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