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세한 유리조각 밟았는데..어찌할까요?

어쩔까요? 조회수 : 3,440
작성일 : 2024-08-01 23:56:53

발바닥이 다쳐서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미세현미경이 없어서 완벽히 보긴 힘들다 하셨는데...

칼로 긁어내고 초음파랑 엑스레이로 있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없었어요.

상처부위 소독하고 약바르고 나왔는데...

 

10번 걸을때 1번 정도 약간 찌릿한 느낌있는데 괜찮을지.....

이게 유리조각이 남아있으면 염증 생기고 다리 절단 하는 케이스도 있다 해서 무서워요.

혹시 유리조각이 몸속으로 혈관 타고 돌아다닐수도 있나요?  걱정되네요..ㅠ 

IP : 211.186.xxx.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8.2 12:08 AM (114.204.xxx.203)

    좀 큰 병원 가보세요

  • 2. ...
    '24.8.2 12:19 AM (211.36.xxx.105)

    절단할 정도로 염증이 생길땐 반드시 부종이 오고 열감이 느껴지다 못해 고열이 날거예요.
    무엇보다 항생제가 원글님이 나쁜일 당하지 않게 지켜줄거고요.
    너무 걱정마세요

  • 3. ...
    '24.8.2 12:26 AM (211.243.xxx.9)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없을거예요. 유리조각에 찔렸을때 남아있는 조각이 없더라도 찔렸을때 상처 때문에 한동안 찌릿찌릿 아파요.

  • 4. 감사합니다
    '24.8.2 12:33 AM (211.186.xxx.7)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 5. 없어요
    '24.8.2 6:13 AM (118.235.xxx.208) - 삭제된댓글

    저 예전에 머르고 가을에 밤나무 있는줄 모르고 지나가다 밤가시가 등에 잔뜩 박혔어요
    갠병원 내과로 갔는데 의사가 무슨 침같은 기곈지 찍찍인지 등에다 대고 몇번 하더니 소독하고 끝. 먹는 약도 없구요. 따끔거리면 집에 타이레놀 있음 한알먹고 없음 말고 했고
    초음파나 엑스레이도 없었는데 시술비 7천원인가 더나왔고
    그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 6. ..
    '24.8.2 9:12 AM (211.234.xxx.52)

    전 유리냄비 깬걸 발로밟아서
    눈에 보이는 유리조각만 빼고
    상처가 아물었는데
    3년후에 그자리에서 미세한 유리조각 저거했어요.
    발디딜때마다 따끔거려서..
    계속 그런건 아니고 괜찮다가 한번씩 따끔거리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791 빌라사기로 민형사소송했는데 패소 행복한세상 00:46:58 6
1794790 명언 -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만다면 ♧♧♧ 00:44:52 27
1794789 미용실에서 어머님이라고 호칭하네요. ........ 00:43:49 55
1794788 박충권..폭발해 버린 노영희. (노영희 맘=내맘) 1 그냥 00:31:18 303
1794787 마스카포네치즈로 스파게티 1 00:27:59 125
1794786 대상포진 전염성?? 7 까치 00:27:05 211
1794785 '34억 급급매' 붙은 잠실 중개업소…"보유세 부담 때.. 6 00:26:58 558
1794784 쇼핑몰 택배요 배송된다더니 오늘부터 휴무라고 명절택배 오.. 00:25:32 126
1794783 설날 제사 없는집은 만나서 뭐하세요 ? 4 설날 00:23:00 298
1794782 남천동은 구독자 몇천이 날라갔군요. 2 .. 00:17:26 818
1794781 유투브 에서 ai 거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3 ufghj 00:09:57 271
1794780 친정엄마가 친구가 없어요 12 00:04:07 1,492
1794779 이번 30기 나솔 영수가 짜장면을 먹다니 3 ㅇㅇ 00:02:59 795
1794778 엄마랑 인연 끊을까요? 7 정이 00:02:28 809
1794777 휴민트 봤어요(스포없) 7 ㅇㅇ 2026/02/11 1,358
1794776 한쪽에서는 매물 내놓는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집값 오른다고 난리.. 11 dd 2026/02/11 1,082
1794775 (김민석의) 보완수사권 6월 논의는 검찰개혁의 무산을 의미 19 .. 2026/02/11 776
1794774 이성윤 페북 5 .. 2026/02/11 895
1794773 자동차보험 카드 2개 결제시 혜택 2 궁금이 2026/02/11 223
1794772 [속보]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법,與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14 그냥 2026/02/11 1,268
1794771 결제후 카드변경 2 2026/02/11 379
1794770 미장수익 1억 수익실현할까요? 3 ........ 2026/02/11 2,061
1794769 공폰에 1 주식창 2026/02/11 218
1794768 [MBC] 벌써 '보유세' 효과?‥"1주택자도 집 내놓.. 5 2026/02/11 1,676
1794767 학원 레벨테스트 상담전화 내내 기다렸는데 4 에효 2026/02/11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