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납입중인 부인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 조회수 : 8,175
작성일 : 2024-07-21 13:34:08

남편은 조기퇴직후 국민연금 조기수령중입니다

부인은 아직  연금수령 나이가 안되어서 아직 연금납입중입니다

이럴때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 사망시 연금의 60프로를 부인이 수령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껏 납입해온 부인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이 만기가 되어 연금을 받아도 남편연금의 60%가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남편연금이 부인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IP : 112.170.xxx.22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7.21 1:35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유족 연금 70퍼센트 또는 본인 연금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아요.

  • 2. ..
    '24.7.21 1:35 PM (125.178.xxx.140)

    작은거 하나는 그냥 날리는거죠.

  • 3. 많은쪽
    '24.7.21 1:35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선택이요....

  • 4. ...
    '24.7.21 1:36 PM (49.161.xxx.218)

    둘중에 하나 선택으로 알고있어요

  • 5. 여름
    '24.7.21 1:40 PM (112.170.xxx.227)

    그럼 부인 연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날리는건가요?
    그럼 남편 사망전에 연금 취소하고 취소금액 일시불로 받을수는 있나요?

  • 6. ㅇㅇ
    '24.7.21 1:42 PM (58.29.xxx.148)


    네 맞아요

  • 7. 소미
    '24.7.21 1:45 PM (115.41.xxx.18)

    그럼 남편사망하면 저의 연금과 남편 유족 연금 70% 중 선택하는 건가요

  • 8. 예시
    '24.7.21 1:5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 9. 참나
    '24.7.21 1:52 PM (61.81.xxx.112)

    아니 그럼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도 더 많은 쪽만 받는것인가요?

  • 10. 해바라기
    '24.7.21 1:52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1. 참나
    '24.7.21 1:52 PM (61.81.xxx.112)

    둘 다 받으려면 이혼해야 합니껴?

  • 12. 예시
    '24.7.21 1:54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 13. 예시
    '24.7.21 1:5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6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4. 예시
    '24.7.21 1:56 PM (119.204.xxx.215)

    --남편연금 100 + 아내 30인경우 남편 사망시,
    1)유족연금 선택: 0원(아내연금)+60만원(남편연금의 60%) = 60만원
    2)아내연금 선택: 30만원(아내연금)+18만원(유족연금의 30%) = 48만원

    제 경우는 2번이 받는금액이 높아 2번 택함요
    근데 유족연금 70%로 올랐나요?? 언제요?
    가입 20년이상 최대 60%로 알고 있어요.

  • 15. ㅡㅡ
    '24.7.21 1:58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70이라고 들었는데 60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지울게요

  • 16. ssunny
    '24.7.21 2:22 PM (14.32.xxx.34)

    그래서 제가
    남들 임의 가입할 때 안하고 있었어요
    다 채워도 남편 걸로 유족 연금 받는 게
    더 많더라구요
    남편 납입 다 끝나고 제 거 임의가입 시작했어요
    예전에 내던 거 연장해내서 10년 채우려고요
    둘 다 못받으면 제 거는 그냥 기부한 셈 칠 거예요

  • 17. 그냥
    '24.7.21 2:47 PM (218.155.xxx.51)

    관건은 이거죠.
    유족 연금이 더 많을경우 당연히 유족연금신청하는게 맞죠.
    근데 여기서 아내가 기존에 본인이 냈던 기존 연금료는 일시불로 돌려 받는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하는지 이게 궁금하신거죠.

  • 18. 모모
    '24.7.21 2:50 PM (118.235.xxx.174)

    둘다 받으면서 오래 살면 되요
    아직 60% 일껄요
    저도 임의가입한건 내 연금은 내가 받으려고 신청했고 남편유족으로 받는게 더 많은데 국민연금 오래 유지되어야 애들도 받죠

  • 19. 기존
    '24.7.21 2:54 PM (218.155.xxx.51)

    70프로에서 60프로로 하향된걸루 알아요

  • 20. 선택
    '24.7.21 3:20 PM (223.38.xxx.44)

    계속 유족연금으로 받을것인가 아니면 유족연금의 30%+ 내연금을 받을것인가 입니다.
    선택안하면 소멸입니다.

  • 21. ...
    '24.7.21 3:33 PM (39.119.xxx.3)

    지인이 유족연금으로 90만원 이상 받고있어요
    그정도면 많이 받는건가요 여자분 나이가 50정도구요
    이것도 물가상승분따라 해마다 조금씩 늘긴한데요

  • 22. 아는언니
    '24.7.21 3:42 PM (175.118.xxx.4)

    지난해퇴직했고 15년국민연금냈었는데
    남편되시는분이 53살에 심장마비와서 사망했었죠
    남편사망후 유족연금 언니가수령했었고(7년간)
    언니의국민연금은 그냥 열심히냈고
    퇴직하면서 한푼도못받았어요
    지금도 남편것으로받고있어요

  • 23.
    '24.7.21 4:40 PM (211.235.xxx.167)

    저같은 경우 남편 20년 못채워 17년인데 50프로예요ㅠ

  • 24.
    '24.7.21 4:47 PM (211.235.xxx.167)

    이어서) 아내가 연금받을 시점에서 남편이 20년 채운경우 유족연금 60프로와 아내연금 금액에 유족연금 30프로를 계산해보고 둘중 많은쪽을 택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25. 빙그레
    '24.7.21 5:40 PM (115.92.xxx.27)

    둘이 사이좋게 오래살다 죽는게 국민연금 손해 않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맞벌이 오래하신분들...

  • 26. 언론개혁
    '24.7.21 7:01 PM (39.7.xxx.206)

    남편연금 60인지 70%인지 나오고 아내분은 만60일때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나오고
    국민연금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경험담임~

  • 27. 언론개혁님
    '24.7.21 8:28 PM (211.206.xxx.191)

    남편 사망시 아내분 만 60일 때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나온다고요??

  • 28. 아니요
    '24.7.21 9:39 PM (121.129.xxx.26)

    아내분이 국민연금 납입하신지 10년이 안되는 경우만
    60세에 납임금액을 돌려주고요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이미 연금수령 자격이 생겨버리기때문에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택하게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864 김어준은 당대표 연임 정청래 밀고 있죠?? 1 16:59:58 55
1789863 현차 쭉쭉 빠지네요 3 dd 16:57:33 402
1789862 실버바, 온라인 거래 믿을 만한가요? .. 16:55:41 37
1789861 '네'란말 '니'로 하면 6 진짜 듣기싫.. 16:50:59 308
1789860 제주도 3명 숙박 호텔 2 제주도 여행.. 16:49:46 226
1789859 보유세 올려도 반포 청담 아파트가격 안내려요 20 심리 16:45:01 472
1789858 팔순엄마 삼전 이익 170프로...라고 4 ㅇㅇ 16:42:28 1,180
1789857 어리석은 욕심 4 16:36:02 543
1789856 제주 신라나 롯데 vs 해비치 3 ........ 16:35:20 309
1789855 코스닥인버스 7 코스닥 16:34:53 514
1789854 대통령 한마디에, 반값 생리대 쏟아진다 13 00 16:28:00 811
1789853 면접시 떨릴텐데 안정되게 하는 약 어떤게 좋을까요? 11 기억안나 그.. 16:24:14 482
1789852 매불쇼 보고 있는데 최욱 18 ... 16:20:24 1,676
1789851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17 16:19:19 1,453
1789850 KBS 파우치 박장범도 내란관련 종사자? 1 기자회견 16:19:10 440
1789849 한 2주동안 미쳐지냈어요(주식 얘기) 9 이제 etf.. 16:15:56 2,050
1789848 식당에서 주문 진상 16:15:24 299
1789847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요. 2 부동산 무식.. 16:12:04 616
1789846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9 내란동조 16:11:30 561
1789845 이런 엔틱 식탁에 포세린 상판 무리일까요? 1 ... 16:09:03 189
1789844 300억대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 1 ... 16:04:44 873
1789843 SBS 방송자막 근황.JPG 1 역시시방새 16:03:08 1,438
1789842 암탉에게까지 발음 좀 알려주세요.  4 .. 15:51:36 716
1789841 에코프로 세상에나 5 아악 15:51:09 2,429
1789840 여행 가서 셀프카메라 찍을 때요.. 4 ㅇㅇ 15:47:25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