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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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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여 이사 시 잔금 내는 시점

ㅇㅇ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4-06-20 17:56:22

이번에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이사갑니다.

매수해 들어갈 집에 현재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저희가 들어갈 건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잔금을 치르려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당일 오전쯤 전세금을 미리 이체한 후 나머지를 현장에 와 치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 고점일 때 들어온 세입자라 잔금의 거의 대부분이 전세금입니다.

이삿짐이 이전 집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과 비슷한 수준의 전세금 가액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하고 매수할 집에 뒤늦게 도착해도 문제가 없나요?

IP : 124.49.xxx.18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0 6:08 PM (124.111.xxx.183)

    이미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셨을텐데.
    왜 미리 잔금을 주나요?

    그리고
    " 당일 오전쯤 전세금을 미리 이체한후, 나머지를 현장에 와 치르라"
    이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설사 오전에 잔금을 미리 이체한다 치면, 오전에 잔금을 미리 이체했는데... 나머지는 또 뭔가요?

  • 2. ...
    '24.6.20 6:10 PM (58.29.xxx.196)

    저같음 현장 가있다가 세입자 빠진거 확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정산 확인, 집 내부 확인 되자마자 부동산에 매수자 매도자 세입자 앉아서 저는 매도자에게 돈 주고 현금영수증 받고, 매도매수 체결끝내고, 매도자가 알아서 세입자 전세금반환 하고.. 동시에 이뤄지게 해야죠.
    그리고는 재빨리 집 비번 바꿔놓고,

  • 3. ...
    '24.6.20 6:11 PM (58.29.xxx.196)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둘중에 한명은 이사갈집 현장에, 한명은 이사나가는 집 현장에 있어야 겠죠. 둘이서 나눠서 하려면...

  • 4. ...
    '24.6.20 6:20 PM (58.29.xxx.196)

    세입자보증금이 중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크게 치고, 나머지는 니네 이삿짐 들어올때 하자는 건데, 중도금액수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세입자가 껴있을때 일이 빠그러지면 진짜 머리아파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실히 나간거 체크하고 중도금(전세금)을 주시던지, 잔금을 아예 다 치루라는 거죠. 물론 중도금까지 넘기면 법적으로 님 집이나 마찬가지이긴 하나 (판례가 그래요) 그치만 님이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님이 매도자에게 주면 매도자가 그걸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거라서 일 잘못되려면 될수도 있어요.
    그니까 잔금을 치루고, 아예 계약서를 마무리 하시라구요. 세입자 나간거 확인하고나서... 그럼 이때부터 세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일에 님은 낄 필요가 없어요

  • 5. ㅇㅇ
    '24.6.20 6:23 PM (223.62.xxx.174) - 삭제된댓글

    58.29님 말씀대로 하세요
    98퍼센트는 대부분 문제 없이 지나가도 원글님이 2퍼센트일 수도 있는데 만약 사고 터지면 원글님만 독박쓰는 구조.
    저는 무조건 58.29님 말씀대로 할듯
    매도인 좀 별로네요

  • 6. ㅇㅇ
    '24.6.20 6:26 PM (124.49.xxx.184) - 삭제된댓글

    매수한 집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동안 저는 지금 사는 집 이삿짐 챙기고 매수자와 잔금 주고받고 관리비 정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집에서 잔금 받고 사는 집에서 잔금 주는 절차를 하면서 이사도 해야 하는데, 매수한 집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전세금이 제 잔금에서 나와요. 현장에 와서 잔금을 주려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전세금 만큼의 잔금을 부동산에서 미리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금이 커서 계약금 제외하면 잔금의 거의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 7. ㅇㅇ
    '24.6.20 6:27 PM (124.49.xxx.184) - 삭제된댓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해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런 일 처리하신 분 안계실까요?ㅜㅜ

  • 8. ..
    '24.6.20 6:30 PM (106.101.xxx.99)

    거기 가있을 사람이 없다면.
    부동산 사장 잡아야죠. 이사 완료 확인 확실히 하셔라. 그리고 이걸 톡으로도 보내고 통화도 해서 녹음하세요. 녹음시에는 사장님이 제 대리인으로써 모든걸 다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확인 못하니 세입자 나가는거 확실히 해달라고.

  • 9. ㅇㅇ
    '24.6.20 6:36 PM (124.49.xxx.184) - 삭제된댓글

    보통 세입자는 이삿짐을 먼저 뺀 후 전세금을 반환받고 현장을 떠나는 거죠?
    부동산에서는 제가 오고 나서 잔금 처리를 하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먼저 보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세입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멀리서 잔금을 보내는 건 위험하겠죠?
    58.29님 말씀은 세입자의 전세금 상관 말고 매도자 만나 나머지 잔금을 치르라는 거죠?

  • 10. 106.101님
    '24.6.20 6:39 PM (124.49.xxx.184)

    네. 현장에 가 있을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세입자 이사 빠졌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쪽 요청대로 전세금만큼의 잔금을 먼저 보내라는 얘기시죠?

  • 11. 58.29님
    '24.6.20 6:40 PM (124.49.xxx.184)

    세입자의 전세금 상관 말고 매도자 만나 나머지 잔금을 한번에 치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12. ...
    '24.6.20 6:41 PM (61.79.xxx.14)

    그럼 부동산에 전세집 하자 봐달라고하세요
    이상 없다면 전세금 입금하시고

  • 13. 그냥
    '24.6.20 7:14 PM (124.111.xxx.108)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전하게 법무사하고 서류 검토하고요.
    잔금은 매도인에게 보내고요.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입금하는 거예요.
    시간 당기고 싶으면 법무사랑 빨리 서류 검토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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