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관 토론회서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논의
- 주택도시기금 사용, 자금 목적 맞지 않아
- 보증금 30%만 받을 수 있고 바로 받지도 못해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