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612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2413 넷플릭스 '인플루언서' 1화 간략 후기 16 ㅁㄴㅇ 2024/09/22 2,797
1632412 싱싱한 고기-->바로 냉동인데 해동했다가 다시 얼려도 될까.. 9 111 2024/09/22 674
1632411 냉동 야채 구입 5 ... 2024/09/22 881
1632410 2 들의 대통령은 윤석열인가요 김건희인가요 8 ㅇㅇ 2024/09/22 678
1632409 삼시 세끼 재방 보는데 23 콩콩 2024/09/22 4,503
1632408 커피 많이 먹는 사람 대형카페서 힘든 점 26 ㅜㅜ 2024/09/22 6,910
1632407 목주름팩? 목마스크팩 추천해주실 분 계세요? 주름~~ 2024/09/22 260
1632406 저축은행예금 가상계좌 1 찝찝한 방.. 2024/09/22 260
1632405 TV리모컨 어디서 사나요? 6 질문 2024/09/22 805
1632404 송석준이 또 헛소리하네요 3 .... 2024/09/22 1,358
1632403 가슴이 두근거려요. 4 ... 2024/09/22 1,227
1632402 전기요금 작년보다 적게나온사람 나야나 8 오호라 2024/09/22 1,944
1632401 군대명령 4 의문 2024/09/22 751
1632400 보험대출 이자 연체 해지건 문의 드립니다 3 .. 2024/09/22 411
1632399 간헐적단식은 정말 몸에 좋은건가요 25 ㄱㄴ 2024/09/22 4,588
1632398 오랜만에 집에서 남편과 영화 각각 보고있어요 ㅋ 2 휴식 2024/09/22 1,143
1632397 김건희는 사기꾼 체코기사 요약본 (chat GPT) 35 벌써손썼더라.. 2024/09/22 3,381
1632396 일어나서 뭐 드셨어요? 18 2024/09/22 2,070
1632395 피프티피프티 신곡이 너무 좋아요 14 ㅇㅇ 2024/09/22 1,933
1632394 임란때 한국에 귀화한 일본군은 6 ㅗㅎㄹㅇ 2024/09/22 2,093
1632393 아파트 올수리 고민 31 토끼 2024/09/22 3,261
1632392 ㅂㅅ 하나가 의료시스템 다 망쳤어요 50 2024/09/22 3,736
1632391 지금 나가야하는데 2 서울 2024/09/22 605
1632390 병원에 입원 해보신분들~~~ 6 @@ 2024/09/22 1,297
1632389 나혼산..누구꺼보세요 32 ㅡㅡ 2024/09/22 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