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587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262 좋은 날도 오겠죠… 1 ㅇㅇ 2024/06/20 721
1604261 토종 비둘기 얘기가 나와서 ㅎㅎㅎ 5 ..... 2024/06/20 1,235
1604260 명비어천가의 연속... 우수꽝스러운 민주당 24 더워 2024/06/20 1,278
1604259 충남 서산 잘 아시는 분 5 .. 2024/06/20 910
1604258 구혜선 과학저널리즘 카이스트 대학원 붙었대요 37 2024/06/20 24,639
1604257 은행 제일 이해 안되는 거 ... 2024/06/20 1,160
1604256 매점의 추억(매점 이야기가 나와서 ㅋㅋ) 14 왜죠 2024/06/20 1,920
1604255 푸바오 송곳니 ... 이게 정상인가요? 25 .... 2024/06/20 3,580
1604254 수박 싸요! 5kg이상 10500원 5 ddd 2024/06/20 1,951
1604253 사람들 보면 참 부지런히 활기차게들 사네요. 6 바보 2024/06/20 2,772
1604252 손담비 남편은 지금 무슨일 하나요? 6 ㅇㅇ 2024/06/20 6,658
1604251 어제 매 불쇼 보고 4 하늘 2024/06/20 1,767
1604250 인스타 계정 찾는 방법 있나요? ㅁㄹ 2024/06/20 262
1604249 헐 쿠팡가격 다르다는 글보고 3 .. 2024/06/20 3,457
1604248 젤아픈시기에 재취업해 다니니 10 456 2024/06/20 2,652
1604247 배드민턴 승급하기 5 리자 2024/06/20 580
1604246 35세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신 분 들 있으신가요? 19 시간 2024/06/20 3,013
1604245 이효리는 옆모습이 참 예쁜것 같아요 29 ㅇㅇ 2024/06/20 5,295
1604244 sk텔레콤 쓰레기들 ... 2024/06/20 1,307
1604243 더운여름, 가스렌지보다 인덕션이 열기가 덜 한가요 19 궁금 2024/06/20 2,731
1604242 제가 요새 너무 예뻐보여요 23 ... 2024/06/20 4,863
1604241 집에서도 햇빛강하면 자차발라야할까요? 6 .. 2024/06/20 1,738
1604240 육개장 끓일때 소고기랑 무 10 요리초보 2024/06/20 1,237
1604239 엄마들 내로남불.. 1 .. 2024/06/20 1,628
1604238 잇몸치료하라는데 무서워요ㅠㅠ 19 .. 2024/06/20 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