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819 혜택보려고 한부모 가정 위장 위혼 등 세금도둑 15:51:32 28
1813818 나저씨 다시보는데..이선균 2 배역이 15:48:25 177
1813817 스킨보톡스 처음 한다고 글 썼는데요. 부작용 2 얼마 전에 15:46:37 111
1813816 나이들어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 어떠세요? 2 레몬 15:43:47 167
1813815 서울시장 문화일보 조사 무시하래요. 3 ... 15:41:23 212
1813814 영화 군체 보고 왓어요(스포 없죠?) 1 연상호 15:40:56 254
1813813 신발 좀 찾아주세요. 줌인줌아웃에 올려볼게요 2 .. 15:38:18 212
1813812 K자 양극화에 분배지표 6년 만에 가장 악화…실질소득 0.4% .. .... 15:37:24 82
1813811 고유가 피해지원금요 잘 사는 사람도 받네요 15 000 15:36:32 564
1813810 인터넷에서 새우를 샀는데 쓴맛이 나요 ... 15:34:46 62
1813809 굳어지는 7월 금리인상 예고 4 ........ 15:26:49 973
1813808 펌 부산북구갑 토론회 요약 18 북구갑 15:25:48 397
1813807 풍기읍에서 오후 보낼만한곳? 5 여행 15:24:37 187
1813806 하정우는 선고와 구형, 고소와 고발을 구분 못하네 31 .. 15:20:41 525
1813805 시어머니가 아이들 보고싶어할때 16 바람햇살구름.. 15:17:42 923
1813804 주식들 괜찮으세요? 10 오늘은 15:16:19 1,698
1813803 스벅 가면 일베고 안가면 애국자에요? 19 ... 15:15:32 427
1813802 치과 이게 투표할 일인가요? 2 15:12:10 464
1813801 서초사람, 오세훈 이제 바이바이 14 지겹다 15:06:21 792
1813800 하정우 토론 넘 못하는데요? 23 ㅇㅇ 15:03:50 1,017
1813799 랩다이아 1부 테니스팔찌 가격 9 ... 15:00:00 632
1813798 이불 카페트 어디에 버리나요? 9 ㅇㅇ 14:53:26 608
1813797 길 걸어다닐때 스트레스 받는일 16 길가는중 14:46:05 1,323
1813796 하정우 토론 잘 하네요 30 하정우 14:43:59 1,173
1813795 혹시 나이들면 이런 행동은 하지말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 8 나중에 14:38:35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