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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별세 1년전에 아버지 통장 1억 인출, 엄마 통장으로 예금했을때

상속세 조회수 : 7,909
작성일 : 2024-05-22 09:15:52

상속세 관련해서요

아버지 별세 1년전에

아버지가 가셔서  통장 1억을  인출해서 엄마 통장에 입금, 예금했을때

 상속세 관련해서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가요?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가요.

곧 은행에서 현금등 상속 받아야하는데요. 

 

ㅇㅂㅇ님 댓글로 알려주셨는데요

 배우자통장과 자녀통장들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해요?
자녀도요?
거래 은행마다 다니면서 떼야하는가요?

 

IP : 220.122.xxx.13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부간
    '24.5.22 9:17 AM (222.102.xxx.75)

    부부간 증여는 액수가 커요

  • 2. 어느날이라도
    '24.5.22 9:17 AM (183.97.xxx.102)

    사망 10년 이내의 이체는 상속금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요. 10년이내 5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 3.
    '24.5.22 9:21 AM (220.122.xxx.137)

    부부간님 어느날이라도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4. ㅇㅂㅇ
    '24.5.22 9:21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상속세신고할때
    아버지통장 상속인들통장
    10년치씩 거래내역 제출합니다

  • 5.
    '24.5.22 9:23 A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ㅇㅂㅇ님 배우자통장과 자녀통장들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해요?
    자녀도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떼야하는가요?
    헐 ...큰일났네요. 남편 모르는 돈도 있는데.

  • 6. 어느날이라도
    '24.5.22 9:27 AM (118.235.xxx.79)

    제출이 아니고요.
    그냥 국세청에서 다 봐요

  • 7. 차라리
    '24.5.22 9:28 AM (211.211.xxx.168)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1억 입금 시점 10년 안에 6억이상 증여하신 것 없다면(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자산 산 것도 없고) 배우자간 증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상속 1년전에 증여 받은 걸 상속세계산시 합산해야 하느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사면 되고요

  • 8. .
    '24.5.22 9:29 AM (58.79.xxx.33)

    제출안하고. 국세청에서 계좌 다 들여다 봅니다

  • 9. 어느날이라도님~
    '24.5.22 9:30 A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그럼 10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떼서

    세무서,국세청에 제출하는거 아니라는거죠??

  • 10. 감사합니다
    '24.5.22 9:31 AM (220.122.xxx.137)

    너무 경황이 없고 처음 겪다보니 우왕좌왕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 11. ..
    '24.5.22 9:37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상속세 신고로 확정되는게 아니고, 신고후 얼마있다가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의 10년치내역 통장거래내역 들여다보고 의심스러운 내역은 소명하는 세무조사과정을 거치더라구요. 부부간은 10년이내 6억까지 비과세이니 그 이내이면 문제될건 없어요.

  • 12. ..님
    '24.5.22 9:39 AM (220.122.xxx.137)

    정말 감사합니다.

  • 13. ㅇㅂㅇ
    '24.5.22 9:46 AM (182.215.xxx.32)

    제출들 안하셨어요? 전 세무사통해신고했고 세무사에 제출했는데.. 국세청에 제출하는용도는 아니었나보군요?

  • 14. ㅇㅂㅇ
    '24.5.22 9:47 AM (182.215.xxx.3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15. ..
    '24.5.22 10:15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대로 6억 비과세 증여에대한 무신고로 인한 문제는 안되지만, 상속가액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금액에는 합산하셔야해요. 세무사가 통장내역을 보자는 것은 신고시 그런 금액들을 상속에 포함시켜야하기때문일거예요.

  • 16. ---
    '24.5.22 10:20 AM (175.199.xxx.125)

    저도 이글 참고할께요

  • 17. --
    '24.5.23 12:02 AM (84.87.xxx.200)

    저도 참고할게요.

  • 18. ㅡㅡㅡ
    '24.5.23 4:52 AM (106.101.xxx.194)

    배우자 증여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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