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별세 후 논을 상속 받게 되면
도시에 살면서 소작만 주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부모님도 도시 거주로 소작주고 계셨어요.
그냥 보유하면서 소작 주면 괜찮겠죠?
나중에 팔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 별세 후 논을 상속 받게 되면
도시에 살면서 소작만 주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부모님도 도시 거주로 소작주고 계셨어요.
그냥 보유하면서 소작 주면 괜찮겠죠?
나중에 팔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서나 법무사에 자세히 물어보아야해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자면
논은 주소지가 논이 있는 곳 반경 몇키로(?)내에 있으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상속받은 논을 직접경작할수 없다면 한가지 팁은
상속시 등기할때 논의 가격을 매매되는 시가로 신고하는거에요
가령 공시지가는 1억인데 매매가는 3억이라고 한다면
상속액을 논 3억으로 신고하는겁니다
그러면 취등록세는 당연히 1억보다 3억이 3배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직접경작하지 않은채 4억에 팔았다고 치면
3억에 상속받아 4억에 팔앗으니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1억에 상속신고를 하면 1억에 상속받아 4억에 팔앗으니 3억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
정확한 세율은 모르지만 취등록세는 4%정도이고
양도소득세는 거의 40%정도 될겁니다
결론은 현재 매매되는 시세로 상속받는다.
진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받고
계속 보유하면서 소작 주면 되겠네요.
농지 소작 주고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잘 아시는 분야면 좀 알려주실래요
이런 법 세무 관련 조언은 전문가에게 돈들여 받으세요
인터넷 조언 믿고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우선 상속받은 농지랑 구입한 농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농지에 대해 조회해 보사고 상담받으세요.
임대 하면 되는데 직접 임대하는게 아니라 능지은행인가? 무슨 정부기관 통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이장말 듣고 직접 임대 했다가 불법되요.
예번에 모 정치인 아버지가 농지 불법 임대 했다고 난리 났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런 내용 이더라고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6509
우선 상속받은 농지랑 구입한 농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농지에 대해 조회해 보시고 상담받으세요.
임대 하면 되는데 직접 임대하는게 아니라 농지은행인가? 무슨 정부기관 통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이장말 듣고 직접 임대 했다가 불법되요.
예번에 모 정치인 아버지가 농지 불법 임대 했다고 난리 났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런 내용 이더라고요.
세금 관련 참고하세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6509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대장?이란 곳에 등록해야하는 거 같더라구요.
제 친정엄마 명의로 논이 있고 농사 지으시다 91년도에 쓰러지셔서 그 논을 소작 주었거든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세무사 통해 상속세 납부하면서 아버지가 농지대장에 올라가 있어서 세금 감면 받았었는데 올 3월에 상속 받은 가족 모두에게 세무서에서 우편물 왔어요.
엄마가 농사 못 짓는 이유 증명하라해서 수술했던 병원 갔더니 보관 기간 지나 발급해줄수 없다 하고 요양원 입소시 제출했던 서류 떼다 냈더니 간신히 통과된 모양이더라구요.
꼭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논 상속후 세금
참고합니다.
어이쿠 공시지가로 받으면 안된다니까요
제가 전달력이 그렇게 없엇나요?
시세대러 받아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구요
부모가 다 세금내고 유산준걸 뭔 40%나 나라에서 떼가려고 저러는지
6억은 상속세 없다더니 그것도 아닌가부죠?
자경했음 상속후 바로 팔면 비상업용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님이 그냥 가자고 있다 몇년 ㅎ 에 팔면 자경 안하심 바사업용토자로 앙도세가 달라질겁니다. 토지로부터 거리가 30km인가에 사심 자경 가능하실거예요. 가능하면 농지원부 만드셔서 자경하셔야함 . 그게 안될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하세요
자경했음 상속후 바로 팔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님이 그냥 가지고 있다 몇년 후에 팔면 자경 안하심 바사업용토지로 앙도세가 달라질겁니다. 토지로부터 거리가 30km인가에 사심 자경 가능하실거예요. 가능하면 농지원부 만드셔서 자경하셔야함 . 그게 안될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하세요
공시지가로 받지말라고 하잖아요
현재 시세로 신고하라고요
농부아니면 소유제한도 있지않나요 3천평이하인가?
소작 주면 소유면적제한 없나요?
세법 자주 바뀌기도 하니 여기 의견들은 참고만 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유료 상담하세요.
댓글에 덧붙여,
농지와의 거리 40km이내 8년 경작이고요, 5년 내에 매도하시면 2억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논의 위치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위치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양도소득세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다른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농지를 시가대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양도세냐, 상속세냐 둘 다 따져봐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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