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논 상속 받고 농사 안 지을때 세금 관련 알려주세요

상속 조회수 : 2,625
작성일 : 2024-05-22 06:26:51

부모님 별세 후 논을 상속 받게 되면

 도시에 살면서 소작만 주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부모님도 도시 거주로 소작주고 계셨어요.

그냥 보유하면서 소작 주면 괜찮겠죠?

 

나중에 팔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IP : 220.122.xxx.13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진
    '24.5.22 6:37 AM (121.190.xxx.131)

    세무서나 법무사에 자세히 물어보아야해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자면
    논은 주소지가 논이 있는 곳 반경 몇키로(?)내에 있으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상속받은 논을 직접경작할수 없다면 한가지 팁은
    상속시 등기할때 논의 가격을 매매되는 시가로 신고하는거에요
    가령 공시지가는 1억인데 매매가는 3억이라고 한다면
    상속액을 논 3억으로 신고하는겁니다
    그러면 취등록세는 당연히 1억보다 3억이 3배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직접경작하지 않은채 4억에 팔았다고 치면
    3억에 상속받아 4억에 팔앗으니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1억에 상속신고를 하면 1억에 상속받아 4억에 팔앗으니 3억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

    정확한 세율은 모르지만 취등록세는 4%정도이고
    양도소득세는 거의 40%정도 될겁니다

    결론은 현재 매매되는 시세로 상속받는다.

  • 2. 진진님
    '24.5.22 6:46 AM (220.122.xxx.137)

    진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받고
    계속 보유하면서 소작 주면 되겠네요.
    농지 소작 주고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잘 아시는 분야면 좀 알려주실래요

  • 3. ...
    '24.5.22 6:51 AM (61.43.xxx.81) - 삭제된댓글

    이런 법 세무 관련 조언은 전문가에게 돈들여 받으세요
    인터넷 조언 믿고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 4. 제가 알기로
    '24.5.22 7:1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우선 상속받은 농지랑 구입한 농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농지에 대해 조회해 보사고 상담받으세요.
    임대 하면 되는데 직접 임대하는게 아니라 능지은행인가? 무슨 정부기관 통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이장말 듣고 직접 임대 했다가 불법되요.
    예번에 모 정치인 아버지가 농지 불법 임대 했다고 난리 났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런 내용 이더라고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6509

  • 5. 제가 알기로
    '24.5.22 7:17 AM (211.211.xxx.168)

    우선 상속받은 농지랑 구입한 농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농지에 대해 조회해 보시고 상담받으세요.
    임대 하면 되는데 직접 임대하는게 아니라 농지은행인가? 무슨 정부기관 통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이장말 듣고 직접 임대 했다가 불법되요.
    예번에 모 정치인 아버지가 농지 불법 임대 했다고 난리 났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런 내용 이더라고요.

    세금 관련 참고하세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6509

  • 6. @@
    '24.5.22 7:21 AM (175.206.xxx.2)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대장?이란 곳에 등록해야하는 거 같더라구요.
    제 친정엄마 명의로 논이 있고 농사 지으시다 91년도에 쓰러지셔서 그 논을 소작 주었거든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세무사 통해 상속세 납부하면서 아버지가 농지대장에 올라가 있어서 세금 감면 받았었는데 올 3월에 상속 받은 가족 모두에게 세무서에서 우편물 왔어요.

    엄마가 농사 못 짓는 이유 증명하라해서 수술했던 병원 갔더니 보관 기간 지나 발급해줄수 없다 하고 요양원 입소시 제출했던 서류 떼다 냈더니 간신히 통과된 모양이더라구요.

    꼭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 7. 감사드려요
    '24.5.22 7:31 AM (220.122.xxx.137)

    자세히 알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 8. ...
    '24.5.22 7:54 AM (221.140.xxx.68)

    논 상속후 세금
    참고합니다.

  • 9. 진진
    '24.5.22 8:04 AM (121.190.xxx.131)

    어이쿠 공시지가로 받으면 안된다니까요
    제가 전달력이 그렇게 없엇나요?

    시세대러 받아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구요

  • 10. 상속받은
    '24.5.22 8: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부모가 다 세금내고 유산준걸 뭔 40%나 나라에서 떼가려고 저러는지
    6억은 상속세 없다더니 그것도 아닌가부죠?

  • 11. 부모가
    '24.5.22 8:20 AM (118.33.xxx.32) - 삭제된댓글

    자경했음 상속후 바로 팔면 비상업용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님이 그냥 가자고 있다 몇년 ㅎ 에 팔면 자경 안하심 바사업용토자로 앙도세가 달라질겁니다. 토지로부터 거리가 30km인가에 사심 자경 가능하실거예요. 가능하면 농지원부 만드셔서 자경하셔야함 . 그게 안될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하세요

  • 12. 부모
    '24.5.22 8:22 AM (118.33.xxx.32)

    자경했음 상속후 바로 팔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님이 그냥 가지고 있다 몇년 후에 팔면 자경 안하심 바사업용토지로 앙도세가 달라질겁니다. 토지로부터 거리가 30km인가에 사심 자경 가능하실거예요. 가능하면 농지원부 만드셔서 자경하셔야함 . 그게 안될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하세요

  • 13. 원글님
    '24.5.22 8:34 AM (118.216.xxx.58)

    공시지가로 받지말라고 하잖아요
    현재 시세로 신고하라고요

  • 14. 더불어
    '24.5.22 8:39 AM (122.42.xxx.82)

    농부아니면 소유제한도 있지않나요 3천평이하인가?
    소작 주면 소유면적제한 없나요?

  • 15. ㅇㅇㅇ
    '24.5.22 9:13 AM (39.125.xxx.53)

    세법 자주 바뀌기도 하니 여기 의견들은 참고만 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유료 상담하세요.

  • 16.
    '24.5.22 11:17 AM (218.234.xxx.9)

    댓글에 덧붙여,
    농지와의 거리 40km이내 8년 경작이고요, 5년 내에 매도하시면 2억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논의 위치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위치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양도소득세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 17.
    '24.5.22 11:50 AM (116.122.xxx.50)

    다른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농지를 시가대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양도세냐, 상속세냐 둘 다 따져봐야할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826 원두분쇄에 따라 맛이 다르네요 12 원두 2024/06/19 1,401
1603825 이젠 얼마 지나지않아 영어는 배울필요도 없겠어요 34 지금도 2024/06/19 5,426
1603824 아빠하고 나하고 서효림씨 5 ... 2024/06/19 3,756
1603823 산부인과 의사 최안나 1 어제 2024/06/19 2,315
1603822 어제 중학교 졸업 앨범 보고 깜짝 놀랬어요 3 ... 2024/06/19 1,940
1603821 저한테 돈 쓸까요? 말까요?ㅜㅜ 36 지름신 2024/06/19 4,344
1603820 50대후반인데 정신이 없네요 14 칸타타 2024/06/19 4,278
1603819 제네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13 2024/06/19 2,145
1603818 내년 의대 지역인재 내신 2.7까지 50 그렇대요 2024/06/19 3,184
1603817 왜 내가 팔면 오르는건지 ㅠㅠ 6 현소 2024/06/19 2,215
1603816 6/19(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19 314
1603815 넷플에서 채털리부인의 연인을 봤어요. 7 음... 2024/06/19 2,558
1603814 속보) 일본, 북한 정상이 8월 몽골 12 ........ 2024/06/19 2,891
1603813 저도 유럽여행 질문해요. 유심이요 13 유럽유심 2024/06/19 1,175
1603812 음쓰 처리기 사니 너무 좋아요 19 편해요 2024/06/19 3,651
1603811 이재명 위증교사 내용 관련 25 진짜 2024/06/19 1,004
1603810 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 13 PD수첩 2024/06/19 1,550
1603809 의약치 다 늘려야죠. 벌써 군불떼는 기사나오네요 26 약대치대 2024/06/19 1,514
1603808 20살 여대생..사귄지 3주만에 또 죽었네요. 90 ... 2024/06/19 25,411
1603807 가슴중앙 위가 있는 쪽에서부터 쥐나는 듯한 통증이 귀밑ㄲㅏ지. .. 12 경련 2024/06/19 1,037
1603806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요~ 5 //// 2024/06/19 1,138
1603805 원인은 나에게 있는거 아닐까? 6 ... 2024/06/19 1,352
1603804 마음에 드는 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요 11 ㅇㅇ 2024/06/19 1,970
1603803 이상한 소문도 독특한 그녀가? 상황이 첩첩산중 드라마 이야기 7 그녀가 2024/06/19 3,295
1603802 첼리스트 추천해주세요. 6 베베 2024/06/19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