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회사의 사외이사의 역할이 뭔가요?

ㅇㅇ 조회수 : 680
작성일 : 2024-05-20 22:01:15

알못이 봐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오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감시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후진적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회사인데 요번에 사외이사 된 사람 부인이 하도 자랑을 해서 알게 됐네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IP : 14.39.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5.20 10:06 PM (211.235.xxx.65)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ㅡㅡ
    사외이사도 이사(이사회의 멤버)이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가 알아서 했겠지요. 원리상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감시하는게 맞습니다.

  • 2. ㅇㅇ
    '24.5.20 10:17 PM (14.39.xxx.225)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주주들은 어떤 생각일지...
    하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주주들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관행상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걸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거 같네요.

    저로써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걸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네요.

  • 3. ㅅㅅ
    '24.5.21 2:03 AM (113.52.xxx.54)

    그렇게 기사가 났을 리 없겠지만, 났으면 잘못된 기사예요.
    ㅡㅡㅡ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170 에어컨 청소 아무 곳이나 상관 없을까요? ㅇ ㅇ 2024/06/17 227
1603169 종아리 길이 길면 키 더 크나요? 8 ... 2024/06/17 1,382
1603168 처음으로 집 살 건데요.. 3 ㄹㄹ 2024/06/17 1,182
1603167 국내 여행사이트 찾아주세요~ 3 건망증 2024/06/17 362
1603166 ㅃ다방 라떼 당장 끊어야 할까요 7 ㅇㅇ 2024/06/17 2,940
1603165 네이버 주가 떨어졌어요 2 네이버 2024/06/17 1,255
1603164 한혜진님 살 찐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거 보고 다 똑같구나 싶네요.. 27 .. 2024/06/17 7,260
1603163 케이블카 처음 탄 아기, 내리자 대성통곡을 하네요. ㅎㅎ 7 26개월 2024/06/17 3,375
1603162 ,, 4 회사 사장 2024/06/17 663
1603161 50대 데일리반지 어떤거 하세요 6 00 2024/06/17 2,068
1603160 정청래 의원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네요/펌 jpg 11 굿 2024/06/17 2,116
1603159 이거 사기문자인가요? ( 내용 지웠습니다..) 15 .. 2024/06/17 2,424
1603158 유퀴즈에 7공주 1 콩유키 2024/06/17 2,101
1603157 존 오브 인터레스트 추천합니다 3 영화 2024/06/17 1,005
1603156 분당에서 등산초보가 갈만한 산 /서울쪽 부탁드려요. 14 길영 2024/06/17 930
1603155 저 베이비복스에 빠진거같아요 11 ... 2024/06/17 2,615
1603154 남편욕은 어디다 하고 푸세요? 34 .. 2024/06/17 3,100
1603153 지금 큰병 안걸리시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ㅜ 10 ㄴㅅ 2024/06/17 4,836
1603152 자녀둘이면 몇살터울 추천하세요? 23 2024/06/17 1,791
1603151 서울에서 요즘 하는 전시회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11 전시 2024/06/17 1,561
1603150 다이어트 정체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7 다이어트 2024/06/17 635
1603149 ~대요 와 ~데요 제가 외우는 방법 - ~다고해요를 넣어보기 6 대 데 2024/06/17 2,221
1603148 완두콩 찜기에 쪄도 될까요?? 1 초록콩 2024/06/17 378
1603147 '휴진 불참' 신경과 교수 "10년 후 의사 수 때문에.. 30 00 2024/06/17 5,545
1603146 인사이드아웃2 봤어요 8 …… 2024/06/17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