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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둑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4-05-16 19:55:21

이번에 신혼부부대출로 집을 구하게 되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시청에 신청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다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면 돌려받는건가요?

지금은 계약서만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5월말입니다

IP : 172.225.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24.5.16 8:02 P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등기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고로 아직 세금도 안 냈어요. 잔금 치르고 세무서에 등기를 할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 2. ..
    '24.5.16 8:05 PM (221.166.xxx.152) - 삭제된댓글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 3. 산아가씨
    '24.5.16 8:06 PM (221.166.xxx.152) - 삭제된댓글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세금 아직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요..

  • 4. ..
    '24.5.16 8:08 PM (221.166.xxx.152)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세금 아직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요..

  • 5. ㅇㅇ
    '24.5.16 8:34 PM (1.233.xxx.156)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도 다 나와요.
    잔금 다 치룬 후에 서류 준비해서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고 서류 제출하면 서류 검토해보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줍니다.
    그 고지서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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