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종소세 신고하려고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2,744,286로 발행했는데
임차인이 2,714.290으로 입금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중인데
계산서 발행액으로 해야할까요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해야할까요
임대소득 종소세 신고하려고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2,744,286로 발행했는데
임차인이 2,714.290으로 입금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중인데
계산서 발행액으로 해야할까요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해야할까요
같은건지 몰겠는데 임대료 못받았지만 세무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했고. 그 금액으로 신고 했습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건 제 몫이구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계산서 기준
세금계산서발행기준이쥬
받은금액으로 하시려면 부가세 수정신고 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