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현금 500을 주셨는데 통장에 넣으라고 은행으로 반강제 통장 만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 지금 건강하셔도 10 년 안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검색해 보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추징된다는 글도 있고요
비과세 5천이라고 하니까 이정도는 신고 안해도 되겠지 싶은데요
앞으로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받을 일은 딱히 없어요
요즘 생각이 변하셔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손주 대학 입학금은 해 주시겠다 든지
돌아가시 전에 땅이나 작은 집 하나 정도는 팔지 않으면
제가 물려받아야 해요
이 모든 일이 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500 받은 거 세금 없더라도 꼭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