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남매인데
시아버지 집을 상속처리하려고 합니다
1명은 포기했고요
1명은 연끊고 나간지 20년 넘었어요
연락처도 모릅니다 주거지도 몰라요
사망신고가 갔다고는 하는데 주소지 물어보니
안알려줘요
2월에 사망신고 했고요
그럼 3명이 나누어야 되는데
포기각서는 받으면 되는 연락안되는 형제는
어떻게야 되나요?
3명이 처리해도 되나요
5남매인데
시아버지 집을 상속처리하려고 합니다
1명은 포기했고요
1명은 연끊고 나간지 20년 넘었어요
연락처도 모릅니다 주거지도 몰라요
사망신고가 갔다고는 하는데 주소지 물어보니
안알려줘요
2월에 사망신고 했고요
그럼 3명이 나누어야 되는데
포기각서는 받으면 되는 연락안되는 형제는
어떻게야 되나요?
3명이 처리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 밟은 후 처리해야 할 겁니다
법무사 도움 받으세요
공시절차가 있어요
윗분의견처럼 법무사 상담
법무사 찾아가면 법적으로 연락안되는 사람 법적절차밟고 상속 제외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포기한거죠? 법적으로 상속포기신청해야하고, 행방불명된 사람(혹은 사망)은 자녀가 없나요? 자녀가 없으면 셋이 처리하면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권 갖고 있어요
상속권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거면 몰라도
지분을 남겨야 하는걸로 알아요 .
법무사 통해서 분할 할수 있도록 해서 4등분 하시고
행불자 몫은 법원 공탁하고 그래야 할걸요
3등분 안됩니다
공시절차 저장합니다
연끓고 어딘가에 살고 있데요
주소는 말안해 주네요
주소 말할 이유는 없어요. 직접 만날거 아니면 그분 지분은 법원 공탁하셔야해요. 행불자 상속포기서가 없어서 3등분은 절대 안됩니다
법무사 구하셔야하고
상속 포기 1명
4명은 상속 그중 1명의 지분은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에서 그분에게 연락
그분은 법원 통해 상속 받거나 안받아도
가족있음 그가족이 대습 상속 받아요 .
님네 가족이랑 상관없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