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거래처 직원 분이 와서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 긁고 도망갔다고 알려주네요.
제 차가 주차 중에는 블랙박스 꺼져 있거든요.
차에 따로 전화번호 표시도 안 해 놨는데 어떻게 이 분이 제 차인 줄 알고 도망간 자 번호도 알려주시고 본인 블랙박스 영상도 주시겠다고 하네요.
이거 112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차량 블랙박스 꼭 켜 놔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주차장이면 당연히 CCTV 있는 줄 알텐데 어떻게 그냥 쓱 가버릴 수가 있는지 진짜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