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작은 가게(500/50)를 임대하고 계셨어요.
계약후 두세달 월세 밀리지 않고 잘 내던 임차인이 월세가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몇일째 전화기가 꺼있고 이상해서 수소문끝에 임차인이 교도소에 있다는것을 알았어요.
현재 두달 밀린상태고 다음달 초가 3개월 밀리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명도소송 혼자 하실수도 없고 특히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한다는것도 힘들꺼같아 변호사를 통해소송을 해야할꺼같은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임대료도 작고해서 명도소송 보단 교도소에 편지혹은 접견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하든가 가족증명서를 동반할수 있는 가족에게
계약 파기및 집기류 처분 등 일처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며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수용번호는 가까운 교도소 가서 문의 하면 알수 있다고 하네요. )
혹시 이런일을 경험하셨거나 주위에 있었던적 이있거나 하신분 안계실까요 ㅜ
아.. 그리고 이런건 어디서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변호사상담을 해봤는데 변호사는 소송쪽으로만 유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