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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상황을 면밀히 챙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별개로 “안보실의 수사계획서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e메일로 받았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57분 김 대령에게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한다”며 문건을 첨부한 e메일을 보냈다. 김 대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분 e메일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