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이 될련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도움이 되려나 싶어 적어 봅니다.
얼마 전 TV가 고장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새로 사기로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제품 추천받고 신규 제품을 물색하던 중에..
팀 동료 한 명이 주택화재 보험에서 TV수리 비용을 환급해주니, 해당 보험이 있다면 구매 전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약관에 그런 사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밑져야 본전으로 약관 다시 확인 하고 콜센터에 문의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상품 : 주택화재 보험
- 6대 가전제품 고장 비용 지급 특약 가입 (납입금에 월5천원 추가)
2. 해당제품 : 6대 가전
- TV, 에어컨, 세탁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냉장고
3. 환급범위 : 1년 단위 1백만원 이내 횟수 제한 없음
4. 환급조건 :
1) 해당 제품이 제조일 기준 10년 이내
2) 자연적인 고장 (고의로 망가지게 하면 불가)
3) 가입일 60일 이후 효력 발생
4) 해당 제조사 정식 AS를 통해 수리 필요 (사설 수리 시 제외)
5. 환급절차 : 서류 작성 및 결재 영수증 증빙 후 청구
-> 자기 부담금 2만원이 제외 됩니다.
* TV 메인보드가 망가져서 보드만 교환하였고, 엔지니어 출장비용 포함해서 20만원 나왔는데, 자기부담금 제외 하고 환급 받았습니다.
* 약 1년 전에 동일증상으로 보드를 교환받은 것이 생각나서, 이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한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환급 받았습니다.
*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 할 수도 있고,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패널류는 비용이 비싸니 어려울 것 같고, 메인보드 또는 전원보드 등과 같은 부품 교환 또는 수리 시 요긴하게 쓰일 듯 합니다.
역시 보험 약관은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돈 나갔다고 속 많이 쓰렸는데, 이렇게 받으니 좋네요..ㅎㅎㅎ